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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지식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 기사승인 : 2014-08-05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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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서울사이버대학 법무행정 겸임교수   김 윤 조   아침에 세월호 관련 카톡 하나를 받았다. 서울신문의 동아대학교 이학춘 교수의 “세월호 특별법 재발방지에 초점 둬야”라는 7월23일자 칼럼이었다. 내용을 읽어보는 순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당장 페이스북에 반론(反論)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분량 등 여러 이유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다시 펜을 들었다.   내용은 시중에 떠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전문(全文)의 내용은 그대로 옮기지 못하나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① …… 만일 2차적인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는 모든 민간재해의 책임을 지게 돼 파산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를 확대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소홀한 정부가 역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현재 시중에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에 대해 수많은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 개인에게 각각 일시보험금 4억 5000만원, 청해진선박회사 별도의 보상금(1억~3억원), 대기업 거출금 1000억원의 성금 보상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 나아가 사망자가 의사자로 지정될 때 1~2억원 등을 총액으로 따져보면 1인당 국가 배상액은 5억원이며, 환산하면 총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고로 연평도 2차해전 순직자에게는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만일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지나친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사사건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피해자는 투쟁할 것이며 이는 곧 기존 경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   ③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 역시 국가의 기존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적인 사건영역에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는 엄청난 선례가 된다. 세월호 사건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인해 발생된 것인데, 이 해결방안이 비정상적인 특별법이라면, 유사사건 재발 시에 국가는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개인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다. 그러나 위의 글이 최소한 많이 배우고, 일반인에 비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식인의 글이라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우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① 국가가 2차적인 피해(간접피해하고도 표현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간접피해가 적절하다고 본다)에 모두 배상책임을 진다면 국가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내용을 듣고 있으면 국가배상법이 처음 생겼을 때 과실책임에 매여 있는 느낌이다. 현재의 국가배상법을 엄격한 주관적 과실로만 평가하는 학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무과실주의에 가깝게 해석하는 경향이다. 두 가지 경우를 보겠다. 우선 ‘극동호사건’이다. ‘극동호사건’(목조유람선)은 정원초과상태에서 운행하다 화재사고로 36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인데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세월호사건에서도 법체계상의 차이는 있으나(감독권 등을 민간기관에 넘기는 등의 업무의 위탁이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을 나열하면서 간접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들린다.   다른 하나로 삼풍백화점의 경우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군산에서 윤락여종업원이 구금(拘禁)정도의 시설에서 영업을 하다 화재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는 소방관련 공무원의 과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도 있다. 따라서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②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표현된 내용을 보면 보상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마치 배상금을 받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배상법 제3조에 보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가? 배상에 관한 기준만 정해져 있다.   ③ 루머에 해당하는 보상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면서 지나치다고 언급함에 더 동의하기 어렵다. 루머를 들어 세월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가족의 일관된 주장은 진상규명이다. 더 이상 이런 말로 가족들을 가슴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할 지식인의 도리(道理)이다.   ④ 연평도 2차 해전(海戰) 순직자에게는 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루머를 들어 5억 정도가 주어진다면 ‘기존경제질서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괴담(怪談)수준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이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은 우선이 배상사건이고 다음이 보상문제이다. 제발 함께 묶어 유리하게 그리고 선동적인 논리전개를 그만함이 옳다고 본다.   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에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가의 기존질서를 파괴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발상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설령 특별법을 만들어 독립적인 형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일반법의 지위에 해당하며, 세월호 특별법은 문자 그대로 특별법이며,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어떠한 다른 곳에 줄 수 없다는 욕심 아니면 특권의식 때문이 아닌가? 이를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행위임을 명심(銘心)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LG경제연구원에서 “헛손질 많은 우리 기업들, 문제는 부지런한 비효율이다”라는 제목으로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8.9달러로 33개국 중 28위에 머물러, 가장 높은 노르웨이(86.6달러)의 1/3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어제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고 나라가 떠들썩하다. “헛손질만 했던 경찰과 검찰, 누가 그들을 믿을 것인가?”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獨占)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잘 배우거나 많이 가진 분들이 위로하고 따스하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책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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