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 흐림밀양20.6℃
  • 흐림상주21.8℃
  • 비북부산21.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울진21.0℃
  • 흐림충주23.2℃
  • 비서귀포21.1℃
  • 흐림강진군20.9℃
  • 흐림김해시20.5℃
  • 비창원20.4℃
  • 구름많음강릉27.2℃
  • 맑음인제22.9℃
  • 흐림합천20.0℃
  • 흐림정읍23.3℃
  • 비제주20.8℃
  • 맑음북춘천23.8℃
  • 흐림서청주22.7℃
  • 흐림고창군22.9℃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양평24.7℃
  • 비포항21.9℃
  • 흐림영천20.0℃
  • 흐림장수19.7℃
  • 흐림원주23.7℃
  • 흐림순창군20.2℃
  • 흐림양산시21.5℃
  • 흐림보성군20.7℃
  • 흐림대전23.7℃
  • 흐림의령군20.3℃
  • 흐림장흥20.9℃
  • 흐림임실20.7℃
  • 흐림성산21.0℃
  • 흐림진주19.8℃
  • 흐림동해25.4℃
  • 박무울릉도20.9℃
  • 맑음속초23.3℃
  • 비대구20.1℃
  • 흐림전주23.9℃
  • 맑음춘천23.6℃
  • 흐림백령도19.5℃
  • 흐림통영20.8℃
  • 비울산20.5℃
  • 비목포19.8℃
  • 흐림구미22.6℃
  • 맑음동두천26.1℃
  • 흐림정선군20.8℃
  • 흐림고흥20.5℃
  • 흐림고창22.5℃
  • 흐림영덕22.2℃
  • 흐림거창20.0℃
  • 흐림남원20.1℃
  • 흐림제천21.9℃
  • 맑음인천25.0℃
  • 흐림부여22.6℃
  • 흐림영광군22.2℃
  • 흐림태백22.3℃
  • 흐림완도20.4℃
  • 흐림추풍령20.8℃
  • 비부산21.0℃
  • 맑음파주23.8℃
  • 흐림부안24.1℃
  • 흐림진도군19.8℃
  • 흐림청주24.0℃
  • 흐림금산22.0℃
  • 구름많음서산26.4℃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순천19.6℃
  • 흐림해남20.9℃
  • 흐림홍성23.8℃
  • 흐림함양군20.2℃
  • 맑음철원23.2℃
  • 흐림세종22.7℃
  • 비광주20.7℃
  • 흐림광양시20.3℃
  • 흐림천안23.4℃
  • 맑음강화24.7℃
  • 흐림영주22.2℃
  • 흐림거제20.2℃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봉화22.1℃
  • 흐림경주시21.0℃
  • 흐림산청20.3℃
  • 흐림영월20.8℃
  • 흐림청송군21.9℃
  • 흐림문경22.0℃
  • 흐림보은22.3℃
  • 흐림고산21.5℃
  • 흐림안동22.5℃
  • 맑음수원27.0℃
  • 비흑산도19.4℃
  • 비여수19.7℃
  • 맑음서울26.6℃
  • 흐림의성22.2℃
  • 맑음홍천23.5℃
  • 흐림군산23.0℃
  • 흐림남해19.8℃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 기사승인 : 2015-10-01 15:44:00
  • -
  • +
  • 인쇄
 
151001_2.jpg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비공개하자,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분 처분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공적인 존재로 변호사 정보는 공공성을 갖는 점,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회원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서울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갖는 공적인 존재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지방변호사회가 사건 수임을 위한 회원 변호사들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