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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의 국정화(國定化) - 김윤조 교수

/ 기사승인 : 2015-10-2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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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퇴행적인 제도로 역사를 왜곡(歪曲)하려 하는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5년10월12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의 견해는 확연히 찬반이 구분되어 지금의 정국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상태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검인정(檢認定)제로 운영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국정(國定)화 하여 2017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대 견해가 드세다.

우선,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國定化)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황우여 장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으며,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역사학계, 그리고 집필자 등의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체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며, 역사왜곡과 획일화 교육을 강요하는 일”,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사교과서 쟁점은 대체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평가,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주화, 북한에 대한 내용 등이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박근혜 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특히 부정적 평가의 기술이 아닌가 한다.

역사교과서의 현재까지의 구체적 내용이 설령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수정하거나 국가의 목적대로 기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지금의 검인정제도가 국가의 통합을 해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 또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상황에서 국정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과서의 국정제(國定制)가 검인정제(檢認定制)에 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 하는가? 

교과서의 제정 등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에 근거한 초ㆍ중등 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 근거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초ㆍ중등 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용도서의 저작 등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헌재 1992.11.12. 89헌마88)의 다수 견해는 “국가가 이를 검(檢)·인정제(認定制)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國定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裁量權)을 갖는다”고 하여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소수 견해는 “행정권에 의한 입법에 포괄적(包括的)으로 백지위임(白紙委任)하고 있으므로 교육법 제157조는 교육제도 법정주의(法定主義) 원리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이다.

교과서의 발행 방법은 알다시피 자유발행제, 검인정제, 국정제로 나뉜다. 선진국의 대부분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인정제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으며, 국정제의 채택은 선진국에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검인정제도의 채택이 우리와 같이 헌법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정당성을 인정받아 지금도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 역사교과서 지침을 변경하여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였으며, 유엔의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채택을 권고까지 하게 된 동기가 일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과서를 교육부장관의 고시(告示)로서 국정화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반되며,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본다. 일본이 검인정제 하에서도 역사를 충분히 왜곡하여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또한 국정제에 의한 역사의 왜곡은 앞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검인정제를 유지하면서 교과서 내용의 수정권을 가지고 수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국가가 바라는 바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즉 수정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거부하여 발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금성출판사가 수정된 내용으로 출판한 예에서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가 바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적인 국정화 도입은 장래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이념 논쟁화 하여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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