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공무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위험 직종 공무원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마련된 것으로 공무상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장 공무원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재해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인사처는 고(高)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특정직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상(公傷) 치료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상의 인정기준 및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현장 공무원들의 공상제도의 안내와 치료 신청절차, 방법 등의 간소화, 관련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 사항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상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공상 판정 및 요양비 산정기준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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