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일(韓日) 위안부 협상 타결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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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韓日) 위안부 협상 타결 - 김윤조 교수(서울사이버대 법무행정 겸임교수)

/ 기사승인 : 2016-01-05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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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은 성노예의 인권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28일 타결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해 일정한 정보가 알려지긴 하였으나 우리의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라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도 분개하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합의한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의 입장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2.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한국 정부의 입장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

 

타결된 협상의 주요 쟁점은 일본의 군대의 관여여부와 일본의 사과와 책임, 그리고 10억엔의 기금으로 재단설립,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 타결의 소식을 들은 당사자인 할머니들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일축하였으며, 야당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미흡하나 진전된 내용으로 환영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져 이에 따라 행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협상 자체는 정당하고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절대 다수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 할머니들이 분개한 것은 인권(人權)”돈으로 팔았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님들이 처음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외교부차관에게 우리가 돈을 원했는가?”라고 하였다. 할머님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된 데 대한 사과와 배상인데 합의된 내용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책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도록 협상을 했으면서도 10억엔이라는 돈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협상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협상이 1965년 박정희정권 하에서 김종필-오히라 메모로부터 시작하여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에도 3억불의 유상차관과 2억불의 무상차관으로 최종적 합의에 이르러 당시 이후에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는 최종적이라는 단어에 막혀 성사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번의 10억불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하여 법적 입장은 박정희정권에서 타결된 협상에서 최종적 종결되었다고 한다(오마이 뉴스 12. 29. 인터넷 참조)

 

1961516 군사쿠데타 후 한일수교를 위한 협상이 개시되어 많은 반대가 있었으며, 19643월에는 학생시위가 있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여 19652월에는 기본조약이, 4월에는 어업협정이 가조인되었다. 19656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위키백과 참조).

 

한일기본조약은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되었으며, 당시에도 역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이 경제협력협정 제2조 제3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다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당시에도 한일협정은 굴욕적이라며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여 이를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정권의 정통성의 인정과 경제원조에 있었다고 본다. 쿠데타로 정권의 정통성이 취약했던 박정희정권이 한일수교를 대가로 역사적 희생자들인 강제노역자, 위안부 등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1965년 인권을 무시한 대일협상이 2015년에도 똑 같은 상황으로 발현(發現)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금전으로 팔아먹는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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