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고창군23.6℃
  • 구름많음홍성23.0℃
  • 흐림거제24.4℃
  • 맑음상주23.6℃
  • 흐림금산23.6℃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고산22.4℃
  • 흐림순천22.6℃
  • 흐림장흥24.1℃
  • 구름많음인천23.6℃
  • 흐림정읍24.0℃
  • 구름많음충주26.4℃
  • 흐림해남23.6℃
  • 흐림남원24.3℃
  • 구름많음영천25.0℃
  • 흐림전주24.1℃
  • 흐림고흥23.6℃
  • 구름많음홍천23.1℃
  • 흐림양산시25.6℃
  • 맑음백령도22.3℃
  • 흐림순창군24.2℃
  • 흐림완도23.1℃
  • 흐림제주23.6℃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진주23.6℃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장수23.7℃
  • 흐림의령군24.2℃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문경24.0℃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제천23.8℃
  • 흐림창원24.9℃
  • 구름많음대전24.9℃
  • 맑음대관령22.0℃
  • 맑음속초23.2℃
  • 흐림북창원25.5℃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산청23.5℃
  • 흐림임실23.5℃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2.5℃
  • 흐림경주시24.6℃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수원25.4℃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철원23.4℃
  • 맑음동해22.8℃
  • 흐림북부산25.2℃
  • 흐림남해23.1℃
  • 흐림거창23.0℃
  • 흐림광주24.7℃
  • 흐림진도군22.8℃
  • 흐림함양군23.6℃
  • 흐림흑산도21.1℃
  • 구름많음춘천24.3℃
  • 흐림밀양24.4℃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원주24.9℃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천안23.2℃
  • 박무여수22.9℃
  • 흐림성산23.2℃
  • 구름많음세종24.1℃
  • 구름많음서청주23.4℃
  • 흐림고창23.7℃
  • 흐림울산24.7℃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부안23.4℃
  • 구름많음청송군23.5℃
  • 구름많음부여23.0℃
  • 구름많음포항23.8℃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정선군21.1℃
  • 흐림강진군23.9℃
  • 흐림광양시23.8℃
  • 흐림영광군23.5℃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3.6℃
  • 맑음울릉도23.2℃
  • 흐림대구25.5℃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부산24.4℃
  • 맑음인제21.8℃
  • 구름많음영주24.6℃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보성군24.1℃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7 14:18:00
  • -
  • +
  • 인쇄
151008_4-1.jpg
 

원서접수 63~10,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30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1일 기준에서 6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