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6월 3~10일,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 4일 ‘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월 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월 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월 30일 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월 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월 1일 기준에서 6월 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년 6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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