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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3% 인상, 성과급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2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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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금년도 공무원 보수를 사기진작과 물가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고위험 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우대 전문성 및 직무중심 보상강화 등이다. 특히,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갑종 5만 원, 을종 4만 원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으로 지급 체계를 개선하였고 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112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성과중심 보수제도를 확대시켰으며 성과에 따라 성과연봉 격차, 총 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이내의 공무원에게는 최상위등급 성과급(현행)50%특별성과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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