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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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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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년 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대 1, 서울 22.1대 1, 부산 20.8대 1, 대구 19.2대 1, 광주 18.3대 1, 대전 18.3대 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대 1, 충북 31대 1, 전남 30.3대 1로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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