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맑음파주2.7℃
  • 맑음양평3.9℃
  • 구름많음광주5.2℃
  • 맑음문경3.4℃
  • 구름조금전주4.5℃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조금안동4.8℃
  • 맑음봉화2.8℃
  • 구름조금여수7.5℃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서울4.0℃
  • 맑음태백1.2℃
  • 흐림흑산도5.5℃
  • 맑음의성5.6℃
  • 맑음백령도3.5℃
  • 맑음밀양8.1℃
  • 맑음광양시7.9℃
  • 맑음상주4.5℃
  • 맑음거제4.8℃
  • 구름많음해남4.9℃
  • 구름많음영광군3.7℃
  • 흐림목포3.9℃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영월2.8℃
  • 맑음동두천2.7℃
  • 맑음합천8.6℃
  • 구름조금진주7.0℃
  • 맑음경주시7.1℃
  • 맑음천안4.5℃
  • 맑음울산9.1℃
  • 구름조금구미5.8℃
  • 맑음속초6.5℃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조금대전4.9℃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조금순창군5.1℃
  • 구름많음추풍령3.7℃
  • 맑음북창원7.4℃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조금산청6.7℃
  • 구름많음부여5.1℃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4.0℃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대구7.7℃
  • 맑음인제1.7℃
  • 맑음정선군2.2℃
  • 구름많음남원5.3℃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북부산9.1℃
  • 구름많음완도5.4℃
  • 맑음강릉7.7℃
  • 맑음세종4.6℃
  • 맑음서청주4.5℃
  • 맑음북춘천3.2℃
  • 맑음임실4.0℃
  • 구름조금순천5.9℃
  • 맑음김해시8.3℃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제주7.4℃
  • 맑음이천3.8℃
  • 맑음동해7.3℃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영주2.3℃
  • 맑음울진8.2℃
  • 맑음홍천2.8℃
  • 맑음청송군4.5℃
  • 맑음북강릉8.1℃
  • 맑음충주3.7℃
  • 구름조금포항8.0℃
  • 맑음함양군5.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고창4.0℃
  • 구름조금의령군7.7℃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장흥6.1℃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홍성4.2℃
  • 맑음철원1.5℃
  • 맑음영천6.5℃
  • 맑음남해6.8℃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정읍4.5℃
  • 맑음청주4.9℃
  • 구름조금부산7.3℃
  • 구름조금고흥7.6℃
  • 구름조금부안4.4℃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양산시8.6℃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 -
  • +
  • 인쇄

160119_140_67.jpg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1, 서울 22.11, 부산 20.81, 대구 19.21, 광주 18.31, 대전 18.3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1, 충북 311, 전남 30.31로 그 뒤를 따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