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과정서 ‘기준미달자 퇴출’ 규정 적용 방침
올해부터 5급 신입 공무원 연수과정에서 후보생 상당수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사(동아일보, 한국경제 등)를 통해 보도된 이 같은 사실에 수험가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1963년 제1회 행정고시가 치러진 이래 최종면접 시험에 합격한 후보생이 연수 과정에서 탈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 성적은 물론, 학습 태도에 따라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무원 연수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연수 과정 중 강의를 들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잠을 자는 등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 성적 최하위권자와 학습 태도 불량, 품위를 손상시킨 후보생은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해 신입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를 끝마치고 “내 강의 내내 엎드려 잔 교육생 찾아라” 등의 지시를 하여 교육생을 색출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즉, 인사처는 수개월간의 연수 과정을 통해 그야말로 ‘공직 적격자’만 뽑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연수 과정은 1~3차 시험에 이어 사실상 4차 시험이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습태도 불량과 교육질서 문란 및 품위 손상 행위자에 대해서 엄격한 벌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뒤 퇴출 여부가 결정되며,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으로 하위권 성적을 받은 후보생은 즉시 퇴출된다. 다만, 전체 정원 중 퇴출 후보생 비율은 매년 연수 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인사처는 정원의 10%를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국립외교원의 외교관 후보자 연수 과정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연수과정 내실화를 위해 지도직원제를 도입한다. 일종의 멘토링 제도로, 같은 5급 3~5년차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선배 공무원을 지도직원으로 선발해 후보생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합숙교육도 기존 3박 4일에서 3주로 늘린다. 합숙교육의 경우 공직가치와 공무원으로서 기본자세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합숙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 이에 대해 인사처는 “연수과정 강화를 통해 국가관과 공직관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공직 적격자를 채용하려는 인사처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미 최종합격한 후보생을 연수 과정에서 또 한 번 테스트하여 합격/탈락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