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국민안전처, 간부후보 10명‧회전익 4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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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안전처, 간부후보 10명‧회전익 4명 선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26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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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22~24일까지 진행

 

2016년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이 지난 22일 발표됐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간부후보(경위) 분야에서 해양 5, 일반 4, 여자 1명 등 10명을, 회전익 조종사(경위)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간부후보와 회전익 조종사 모두 122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 다만, 회전익 조종사의 경우 사업용조종사(회전익) 및 항공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회전익 총 비행시간 1,300시간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간부후보 채용은 필기시험,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시험일정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일반분야는 필수 7과목을 객관식(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과 주관식 과목(행정법, 국제법)으로 나눠 치르며 해양은 필수 6과목(객관식: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주관식:행정법)과 선택 1과목(항해학, 기관학)을 치른다. 영어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시험의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며 필기시험 성적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필기합격자는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종합적성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하며 신체체력검사와 서류전형을 거쳐 마지막 면접시험을 치른다. 면접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 10, 면접평가 10, 자격증점수 5점을 합산하여 총점 25점의 40%(1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짓는다. 그러나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한편, 회전익조종사는 별도의 필기시험 대신에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실기 및 구술로 이뤄지며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과 항공실무지식(구술)을 평가한다. 실기 합격자는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실기시험에 이어 종합적성검사, 신체검사,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회전익 면접 역시 간부후보와 동일하게 적성검사 10, 면접평가 10, 자격증점수 5점을 합산하여 25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 실기시험 75%와 면접시험 25%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교육 및 임용은 별도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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