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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바뀐 공무원 보수 첫 지급...하위직 봉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26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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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공무원 봉급 3.6% 인상

하위직대민접점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수당 개정안이 시행공포되면서 120일 새롭게 바뀐 지급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올해 첫 보수가 지급되었다. 새해 공무원 보수의 가장 큰 특징은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특별히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다른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보수수준이 낮은 최하위직 일반직 9급 초임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급 보장 차원에서 보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반영해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은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 3.0%보다 높은 3.6% 인상됐다. 또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급액도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수사외근교통외근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과 이륜차 이용 집배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증액되었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익일 오전 6) 112신고로 주요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출동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 하루 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출동수당을 신설하였다. 112신고가 2008637만 건에서 20117116,000, 2014년에는 1,0387,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야간근무 시간대에 강력범죄가 주로 발생했지만 별다른 보상 수단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수당 신설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가직 항공기 조종사정비사를 위해 항공수당을 신설하여 계급별 월 174,200원에서 631,700원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경우 13회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건당 3,000원을 받았다. , 하루 4회 이상을 출동해야만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동일수마다 3,000원과 출동건수 3회 초과 시 매회 3,000원 추가 가산을 통해 위험한 화재현장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소방차 운전원 B 소방교는 올해부터는 근무 중 1회 이상 출동하면 화재 출동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소방장 계급의 기본급이 4만 원 추가 인상됨으로써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사지가 크게 진작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을 5% 인상시켜 계급별 월 671,000원에서 1092,6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경우 위험성 수준을 고려하여 위험근무수당을 평균 45% 인상했다. 또 잠수함 승무원은 출동가산금을 인상해 출동일수 마다 1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 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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