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바뀐다

  • 흐림영월3.8℃
  • 흐림의성4.6℃
  • 흐림완도10.9℃
  • 흐림함양군6.7℃
  • 흐림보은4.8℃
  • 흐림문경7.5℃
  • 흐림밀양7.6℃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세종8.0℃
  • 흐림순창군8.4℃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천안5.8℃
  • 흐림백령도7.1℃
  • 흐림전주9.3℃
  • 흐림진도군10.9℃
  • 흐림북창원11.9℃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창원10.2℃
  • 흐림서청주5.9℃
  • 흐림의령군6.0℃
  • 흐림부산12.2℃
  • 흐림해남11.1℃
  • 흐림양평6.8℃
  • 흐림철원3.4℃
  • 흐림울산10.2℃
  • 흐림고창군10.7℃
  • 흐림서울8.8℃
  • 흐림양산시9.3℃
  • 흐림안동6.5℃
  • 흐림보성군7.9℃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순천5.9℃
  • 흐림합천9.0℃
  • 흐림영주5.8℃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천11.7℃
  • 흐림통영10.5℃
  • 구름많음울릉도11.7℃
  • 흐림서산5.8℃
  • 비목포11.6℃
  • 흐림보령11.6℃
  • 흐림파주3.0℃
  • 흐림부안8.8℃
  • 흐림북부산8.3℃
  • 흐림남원7.9℃
  • 구름많음정선군4.1℃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구미7.9℃
  • 흐림정읍9.1℃
  • 흐림이천7.7℃
  • 구름많음원주6.8℃
  • 흐림춘천4.9℃
  • 흐림추풍령5.8℃
  • 흐림인천9.2℃
  • 구름많음태백9.2℃
  • 흐림여수11.0℃
  • 흐림진주7.3℃
  • 흐림홍성5.7℃
  • 흐림제천2.9℃
  • 흐림대전8.5℃
  • 비흑산도10.0℃
  • 흐림임실8.5℃
  • 비서귀포15.8℃
  • 흐림광양시10.1℃
  • 흐림상주9.8℃
  • 흐림수원6.3℃
  • 흐림성산13.8℃
  • 비제주13.4℃
  • 흐림홍천5.2℃
  • 흐림강진군10.2℃
  • 흐림청주10.8℃
  • 흐림금산6.5℃
  • 흐림산청7.4℃
  • 흐림고흥8.3℃
  • 흐림포항12.0℃
  • 흐림거창6.4℃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거제10.4℃
  • 흐림고창11.4℃
  • 흐림봉화1.6℃
  • 흐림영광군10.4℃
  • 구름많음울진15.0℃
  • 흐림김해시10.4℃
  • 흐림강화5.9℃
  • 흐림군산7.4℃
  • 흐림광주11.9℃
  • 흐림남해10.2℃
  • 흐림경주시9.2℃
  • 흐림동두천5.5℃
  • 흐림부여6.4℃
  • 흐림충주6.0℃
  • 흐림장수6.6℃
  • 흐림장흥8.8℃
  • 흐림고산12.2℃
  • 흐림영덕11.7℃
  • 흐림북춘천4.3℃
  • 흐림대구9.9℃

공무원 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바뀐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1-26 15:18:00
  • -
  • +
  • 인쇄

160126_141_12-1.jpg
 

앞으로 공무 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순직’(고동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어 혼란과 오해를 불러 왔다.

 

이에 개정법은 우선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변경하고,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