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무 상 사망이 ‘순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현행 법률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사망’(일반 순직)과 ‘순직’(고동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용어 혼란과 오해를 불러 왔다.
이에 개정법은 우선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원래 사전적 의미와 같이 ‘순직’으로 변경하고,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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