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 구름많음울릉도20.2℃
  • 맑음강화18.7℃
  • 맑음봉화18.0℃
  • 맑음홍성20.0℃
  • 맑음충주17.3℃
  • 맑음의령군21.3℃
  • 맑음인제16.3℃
  • 구름많음남해19.7℃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파주18.7℃
  • 맑음진도군20.6℃
  • 구름많음성산21.8℃
  • 맑음영천20.8℃
  • 맑음금산18.9℃
  • 맑음의성19.0℃
  • 맑음포항21.4℃
  • 맑음추풍령17.9℃
  • 맑음전주20.3℃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군산19.7℃
  • 맑음경주시21.0℃
  • 맑음서청주18.1℃
  • 맑음서울18.9℃
  • 맑음대관령15.6℃
  • 맑음합천20.4℃
  • 맑음영주18.2℃
  • 맑음고창군19.4℃
  • 맑음대전19.7℃
  • 맑음정선군17.3℃
  • 맑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청주18.8℃
  • 맑음해남21.0℃
  • 맑음대구20.6℃
  • 맑음창원20.7℃
  • 맑음부안20.9℃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상주19.4℃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철원17.0℃
  • 맑음춘천16.7℃
  • 맑음남원20.6℃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진군21.3℃
  • 맑음북부산23.3℃
  • 맑음보령21.4℃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제천16.1℃
  • 맑음부여19.8℃
  • 맑음인천20.0℃
  • 맑음양평18.8℃
  • 흐림통영20.5℃
  • 맑음속초19.8℃
  • 맑음김해시22.0℃
  • 맑음천안18.9℃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울진20.8℃
  • 맑음문경19.1℃
  • 맑음순천19.1℃
  • 맑음동두천18.6℃
  • 맑음보은18.4℃
  • 맑음수원18.9℃
  • 맑음광주21.0℃
  • 맑음울산20.4℃
  • 맑음강릉19.2℃
  • 맑음순창군19.2℃
  • 맑음영월18.5℃
  • 맑음임실18.5℃
  • 맑음북춘천16.8℃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양산시23.1℃
  • 맑음안동18.0℃
  • 맑음세종19.6℃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산청20.3℃
  • 맑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정읍19.7℃
  • 맑음밀양22.4℃
  • 맑음서산20.0℃
  • 맑음장수17.6℃
  • 맑음태백16.4℃
  • 맑음거창20.5℃
  • 맑음영덕20.5℃
  • 맑음홍천17.6℃
  • 맑음백령도19.6℃
  • 맑음고창20.1℃
  • 맑음이천19.6℃
  • 맑음구미20.7℃
  • 맑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고산20.5℃
  • 맑음영광군19.9℃
  • 맑음원주18.3℃
  • 맑음부산23.8℃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02 16:41:00
  • -
  • +
  • 인쇄

160202_142_06.jpg
 

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201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에 정부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명)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라면,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2년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물론 의무적으로 전문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직류별 전공과목은 ▲교육행정직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관세직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등이며, 각 전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