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 박무인천5.7℃
  • 흐림철원4.8℃
  • 흐림홍천1.1℃
  • 흐림남원0.0℃
  • 맑음동해7.7℃
  • 박무북춘천-2.3℃
  • 맑음밀양-0.9℃
  • 맑음속초10.5℃
  • 박무여수6.3℃
  • 박무광주5.0℃
  • 흐림고창4.2℃
  • 맑음광양시5.3℃
  • 맑음북창원4.7℃
  • 맑음울진7.7℃
  • 맑음북강릉8.3℃
  • 맑음대관령2.2℃
  • 맑음김해시5.4℃
  • 박무목포5.6℃
  • 흐림상주1.1℃
  • 흐림진도군2.7℃
  • 흐림고창군4.1℃
  • 맑음영월-2.3℃
  • 연무청주5.0℃
  • 흐림인제1.0℃
  • 흐림제주11.6℃
  • 흐림군산
  • 맑음합천-1.1℃
  • 박무홍성4.3℃
  • 맑음정선군-3.8℃
  • 흐림세종3.8℃
  • 흐림이천3.5℃
  • 흐림임실1.2℃
  • 맑음보성군4.4℃
  • 흐림파주2.2℃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고흥1.4℃
  • 흐림보은1.3℃
  • 맑음고산11.3℃
  • 흐림부안6.8℃
  • 박무안동-1.1℃
  • 맑음부산9.7℃
  • 흐림부여3.6℃
  • 박무북부산0.7℃
  • 박무흑산도6.2℃
  • 맑음창원5.3℃
  • 맑음장흥-0.9℃
  • 맑음거창-2.8℃
  • 흐림문경5.3℃
  • 맑음성산10.1℃
  • 맑음강릉10.6℃
  • 맑음통영5.4℃
  • 맑음울릉도9.5℃
  • 흐림추풍령4.0℃
  • 흐림동두천4.6℃
  • 맑음완도7.1℃
  • 맑음남해3.9℃
  • 맑음영주7.7℃
  • 흐림양평3.4℃
  • 흐림강화5.9℃
  • 맑음구미-0.4℃
  • 박무전주5.9℃
  • 박무대구1.6℃
  • 박무대전4.1℃
  • 흐림보령7.2℃
  • 흐림강진군1.0℃
  • 흐림정읍5.7℃
  • 박무백령도3.9℃
  • 흐림서산5.4℃
  • 흐림원주3.4℃
  • 흐림해남-0.8℃
  • 맑음영덕8.4℃
  • 맑음함양군-3.0℃
  • 흐림제천-1.7℃
  • 맑음의성-3.9℃
  • 맑음산청-1.2℃
  • 맑음양산시3.8℃
  • 맑음청송군-4.9℃
  • 맑음봉화-4.0℃
  • 흐림춘천-1.7℃
  • 맑음경주시-0.1℃
  • 흐림순창군-0.5℃
  • 연무울산4.8℃
  • 맑음의령군-2.9℃
  • 맑음진주-1.9℃
  • 흐림서청주1.3℃
  • 흐림영광군3.7℃
  • 흐림서울7.1℃
  • 흐림장수-2.1℃
  • 맑음영천-2.2℃
  • 흐림수원5.0℃
  • 흐림천안1.8℃
  • 흐림금산1.6℃
  • 흐림충주1.6℃
  • 맑음포항8.5℃
  • 맑음태백6.3℃
  • 맑음거제4.7℃
  • 맑음순천-0.6℃

9급 과목 개편 “전문과목, 선택이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02 16:41:00
  • -
  • +
  • 인쇄

160202_142_06.jpg
 

인사혁신처, 2018년 도입 목표로 관련 내용 추진할 뜻 밝혀

 

 

9급 공무원시험 제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2016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을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직무능력중심(NCS) 평가 방식은 9급 공무원시험 과목에 전문과목을 의무적으로 1과목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 변화 움직임에 정부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9급 공무원시험 전문과목 추가 등에 대한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인사혁신처의 발표대로라면,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은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2년으로 회귀되는 것이다. 물론 의무적으로 전문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1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9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 국어·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직은 행정법과 행정학 중 1과목을, 세무직은 세법과 회계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주요 직류별 전공과목은 교육행정직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관세직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통계직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교정직 :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보호직 :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 형법,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 : 행정법총론, 국제법개론 등이며, 각 전문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시험제도 개편안에는 7급 공채 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