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주 3.5일 근무도 가능,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 맑음양평4.8℃
  • 맑음통영12.7℃
  • 맑음부여4.4℃
  • 맑음북춘천1.8℃
  • 박무홍성2.6℃
  • 맑음진주3.9℃
  • 맑음고창5.3℃
  • 맑음장흥5.0℃
  • 맑음세종5.5℃
  • 맑음천안2.7℃
  • 맑음진도군5.6℃
  • 맑음장수1.3℃
  • 구름조금제주15.8℃
  • 맑음원주3.6℃
  • 구름조금백령도11.7℃
  • 맑음속초7.9℃
  • 박무북부산7.7℃
  • 맑음부안5.4℃
  • 맑음영광군5.5℃
  • 맑음순천2.7℃
  • 박무전주6.7℃
  • 맑음의령군3.1℃
  • 맑음순창군4.1℃
  • 맑음제천1.3℃
  • 맑음이천3.0℃
  • 박무대구7.2℃
  • 맑음서울7.8℃
  • 맑음거제10.7℃
  • 맑음강진군5.7℃
  • 맑음밀양5.6℃
  • 맑음서청주1.7℃
  • 맑음포항10.9℃
  • 흐림정선군4.4℃
  • 맑음인천9.1℃
  • 맑음해남4.4℃
  • 맑음강화5.2℃
  • 흐림청송군7.0℃
  • 안개대전5.8℃
  • 맑음영월3.7℃
  • 맑음추풍령2.7℃
  • 맑음임실2.6℃
  • 맑음광양시9.3℃
  • 맑음충주2.7℃
  • 맑음보은2.2℃
  • 맑음남원4.4℃
  • 맑음춘천3.1℃
  • 맑음영주2.6℃
  • 박무광주8.0℃
  • 맑음철원1.6℃
  • 맑음동해6.9℃
  • 박무울산10.8℃
  • 맑음보성군6.6℃
  • 맑음북강릉7.8℃
  • 맑음군산6.7℃
  • 맑음동두천3.9℃
  • 맑음고흥5.4℃
  • 맑음대관령-2.3℃
  • 맑음문경3.9℃
  • 맑음봉화3.1℃
  • 맑음부산13.4℃
  • 맑음여수13.4℃
  • 맑음정읍5.6℃
  • 맑음합천5.2℃
  • 맑음고창군5.5℃
  • 맑음파주2.6℃
  • 맑음태백2.2℃
  • 맑음함양군2.1℃
  • 맑음거창2.0℃
  • 맑음구미4.1℃
  • 박무흑산도13.9℃
  • 맑음김해시10.0℃
  • 맑음울릉도12.5℃
  • 맑음홍천2.2℃
  • 맑음보령6.9℃
  • 맑음상주3.5℃
  • 흐림금산4.2℃
  • 박무창원10.4℃
  • 맑음강릉7.7℃
  • 맑음양산시9.4℃
  • 맑음인제3.8℃
  • 맑음울진6.7℃
  • 맑음서귀포16.0℃
  • 맑음영덕7.8℃
  • 맑음산청3.4℃
  • 안개안동5.9℃
  • 맑음북창원9.8℃
  • 맑음남해9.9℃
  • 맑음경주시6.3℃
  • 맑음완도9.0℃
  • 맑음영천5.1℃
  • 맑음목포9.9℃
  • 맑음서산5.2℃
  • 박무수원5.0℃
  • 흐림의성4.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4.7℃
  • 박무청주7.0℃

공무원 주 3.5일 근무도 가능,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23 15:19:00
  • -
  • +
  • 인쇄

160223_144_02.jpg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1,900시간대로 감축 추진, 일각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추진된다. 정부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켜,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주 3.5일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 계획 초과근무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연근무제이다. 그동안 1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자율 조정하던 것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주당 3.5일 근무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봉급이 낮은 하위직의 보상 개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