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주 3.5일 근무도 가능,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 흐림백령도24.4℃
  • 흐림울릉도24.6℃
  • 흐림울산24.1℃
  • 흐림추풍령20.9℃
  • 흐림강화25.5℃
  • 흐림북창원28.4℃
  • 흐림순창군24.6℃
  • 구름조금고산28.9℃
  • 흐림목포26.9℃
  • 흐림부안24.1℃
  • 흐림서울26.0℃
  • 비포항24.7℃
  • 흐림산청23.0℃
  • 흐림철원26.3℃
  • 비홍성22.6℃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대관령19.0℃
  • 흐림양산시27.4℃
  • 흐림청송군24.7℃
  • 흐림정읍25.0℃
  • 흐림보은22.0℃
  • 흐림구미22.5℃
  • 흐림문경22.8℃
  • 흐림충주22.7℃
  • 흐림장흥27.8℃
  • 흐림거창22.4℃
  • 흐림경주시24.3℃
  • 흐림보령23.6℃
  • 흐림동해24.3℃
  • 구름많음거제27.0℃
  • 흐림금산22.7℃
  • 흐림천안22.5℃
  • 흐림북춘천26.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8.1℃
  • 흐림울진24.7℃
  • 흐림속초25.5℃
  • 흐림봉화23.3℃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완도27.6℃
  • 흐림홍천25.1℃
  • 흐림부여23.5℃
  • 흐림영광군23.7℃
  • 흐림인제24.3℃
  • 흐림춘천25.8℃
  • 흐림진도군27.7℃
  • 흐림의성25.7℃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서청주22.5℃
  • 흐림안동25.7℃
  • 흐림영월21.9℃
  • 흐림대구23.9℃
  • 흐림북강릉24.6℃
  • 흐림남원24.9℃
  • 비대전23.0℃
  • 흐림밀양27.1℃
  • 흐림강릉25.7℃
  • 흐림동두천25.3℃
  • 흐림태백19.5℃
  • 흐림이천23.2℃
  • 흐림고창군23.7℃
  • 흐림창원27.8℃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남해26.4℃
  • 흐림의령군25.7℃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해남27.7℃
  • 흐림고흥27.9℃
  • 흐림영덕24.3℃
  • 비수원23.9℃
  • 흐림광주25.0℃
  • 흐림합천24.7℃
  • 비전주24.5℃
  • 비청주23.7℃
  • 흐림원주23.8℃
  • 흐림영주22.3℃
  • 흐림순천25.8℃
  • 비부산27.0℃
  • 흐림함양군23.5℃
  • 흐림영천24.3℃
  • 흐림정선군21.1℃
  • 흐림북부산27.4℃
  • 흐림고창24.5℃
  • 흐림장수22.8℃
  • 흐림상주22.5℃
  • 흐림서산22.4℃
  • 구름조금제주30.0℃
  • 흐림파주25.5℃
  • 흐림흑산도23.6℃
  • 흐림양평24.5℃
  • 흐림임실24.4℃
  • 흐림세종22.7℃

공무원 주 3.5일 근무도 가능, 유연근무제 확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23 15:19:00
  • -
  • +
  • 인쇄

160223_144_02.jpg
 
공무원 연간 근로시간 1,900시간대로 감축 추진, 일각에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추진된다. 정부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켜,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주 3.5일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 계획 초과근무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연근무제이다. 그동안 1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자율 조정하던 것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주당 3.5일 근무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봉급이 낮은 하위직의 보상 개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