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에 집중력 있게 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추진된다. 정부는 연간 2,200시간 이상인 공무원의 근로시간을 2018년까지 1,9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산시켜, 공무원들이 원할 경우 주 3.5일 근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은 가장 많이 하면서, 생산성은 가장 떨어지는 ‘비효율 근무문화’ 탈출에 공직사회가 앞장선다”며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시간을 주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문화 개선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적극 발굴·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근무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기관별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예산처럼 설정해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부서별로 배정된 초과근무 총량 시간 내에서 개인의 초과근무 사용량을 월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 계획 초과근무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범위 내에서 개인이 사전에 작성한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부서장이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정·확정한 후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연근무제이다. 그동안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을 자율 조정하던 것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주당 3.5일 근무의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일하면 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계획하는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근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 봉급이 낮은 하위직의 보상 개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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