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 구름많음강릉15.8℃
  • 흐림세종8.0℃
  • 흐림임실8.5℃
  • 흐림의령군6.0℃
  • 흐림광주11.9℃
  • 흐림안동6.5℃
  • 비제주13.4℃
  • 흐림함양군6.7℃
  • 흐림합천9.0℃
  • 흐림제천2.9℃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울릉도11.7℃
  • 비흑산도10.0℃
  • 흐림양평6.8℃
  • 흐림서울8.8℃
  • 흐림영주5.8℃
  • 흐림해남11.1℃
  • 흐림서산5.8℃
  • 구름많음정선군4.1℃
  • 구름많음속초12.6℃
  • 흐림고산12.2℃
  • 흐림상주9.8℃
  • 흐림부여6.4℃
  • 흐림거제10.4℃
  • 흐림산청7.4℃
  • 흐림강진군10.2℃
  • 흐림영덕11.7℃
  • 흐림광양시10.1℃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7.9℃
  • 흐림이천7.7℃
  • 흐림울산10.2℃
  • 흐림대전8.5℃
  • 흐림전주9.3℃
  • 흐림김해시10.4℃
  • 흐림백령도7.1℃
  • 흐림청송군3.8℃
  • 구름많음인제5.2℃
  • 흐림진주7.3℃
  • 흐림통영10.5℃
  • 흐림부산12.2℃
  • 흐림수원6.3℃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경주시9.2℃
  • 흐림추풍령5.8℃
  • 흐림고창11.4℃
  • 흐림천안5.8℃
  • 흐림충주6.0℃
  • 흐림보은4.8℃
  • 흐림포항12.0℃
  • 흐림양산시9.3℃
  • 구름많음태백9.2℃
  • 흐림고흥8.3℃
  • 흐림창원10.2℃
  • 흐림구미7.9℃
  • 비서귀포15.8℃
  • 흐림부안8.8℃
  • 흐림서청주5.9℃
  • 흐림보성군7.9℃
  • 흐림남해10.2℃
  • 흐림여수11.0℃
  • 흐림철원3.4℃
  • 흐림영월3.8℃
  • 흐림북부산8.3℃
  • 흐림영광군10.4℃
  • 흐림의성4.6℃
  • 흐림성산13.8℃
  • 흐림거창6.4℃
  • 흐림군산7.4℃
  • 흐림춘천4.9℃
  • 흐림홍천5.2℃
  • 흐림보령11.6℃
  • 흐림청주10.8℃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많음울진15.0℃
  • 흐림순창군8.4℃
  • 흐림문경7.5℃
  • 흐림대구9.9℃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북창원11.9℃
  • 흐림순천5.9℃
  • 흐림봉화1.6℃
  • 흐림홍성5.7℃
  • 흐림진도군10.9℃
  • 흐림완도10.9℃
  • 흐림강화5.9℃
  • 흐림밀양7.6℃
  • 구름많음원주6.8℃
  • 흐림북춘천4.3℃
  • 흐림장수6.6℃
  • 흐림인천9.2℃
  • 흐림장흥8.8℃
  • 흐림영천11.7℃
  • 비목포11.6℃
  • 흐림금산6.5℃
  • 흐림동두천5.5℃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1:00
  • -
  • +
  • 인쇄

160322_148_12-3.jpg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인사처가 설명에 나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