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 맑음양산시3.6℃
  • 맑음천안0.6℃
  • 맑음성산10.3℃
  • 연무대구2.4℃
  • 흐림양평3.1℃
  • 맑음거창-1.1℃
  • 맑음북강릉8.1℃
  • 맑음산청0.2℃
  • 맑음영천-0.5℃
  • 흐림대전3.7℃
  • 흐림인천6.1℃
  • 흐림세종3.9℃
  • 흐림서청주-0.1℃
  • 맑음충주-0.2℃
  • 맑음순창군0.4℃
  • 흐림부안5.1℃
  • 맑음장흥-0.1℃
  • 맑음고산11.9℃
  • 흐림홍천0.7℃
  • 맑음진주-0.2℃
  • 맑음강릉11.2℃
  • 맑음영주1.5℃
  • 맑음청송군-2.8℃
  • 흐림수원3.1℃
  • 맑음포항8.8℃
  • 맑음광양시6.6℃
  • 맑음서귀포10.5℃
  • 맑음임실-0.6℃
  • 흐림이천2.8℃
  • 맑음김해시7.3℃
  • 맑음진도군2.5℃
  • 흐림영광군3.0℃
  • 맑음문경3.7℃
  • 맑음고흥1.6℃
  • 흐림흑산도7.5℃
  • 맑음함양군-1.6℃
  • 맑음동해9.2℃
  • 맑음영덕8.9℃
  • 맑음해남0.4℃
  • 흐림군산
  • 맑음북춘천-0.9℃
  • 흐림동두천4.5℃
  • 맑음남원1.6℃
  • 맑음의성-2.2℃
  • 흐림홍성3.8℃
  • 맑음창원7.3℃
  • 맑음강진군2.8℃
  • 흐림영월-0.5℃
  • 맑음정선군-2.5℃
  • 맑음북창원6.6℃
  • 맑음봉화-3.7℃
  • 흐림고창4.3℃
  • 맑음부산11.0℃
  • 맑음통영6.5℃
  • 맑음제천-2.3℃
  • 맑음제주10.6℃
  • 맑음보은-0.1℃
  • 흐림서산4.0℃
  • 맑음추풍령2.9℃
  • 맑음태백-0.2℃
  • 맑음남해4.3℃
  • 흐림서울7.5℃
  • 맑음대관령2.7℃
  • 맑음울릉도9.6℃
  • 맑음울진9.8℃
  • 맑음광주5.5℃
  • 흐림목포6.6℃
  • 맑음거제6.0℃
  • 맑음금산0.6℃
  • 흐림파주3.5℃
  • 맑음춘천-0.2℃
  • 흐림정읍5.2℃
  • 맑음밀양0.6℃
  • 맑음경주시1.3℃
  • 맑음보성군4.9℃
  • 흐림원주3.0℃
  • 맑음상주1.2℃
  • 맑음합천0.3℃
  • 맑음울산8.1℃
  • 맑음의령군-1.3℃
  • 맑음완도6.7℃
  • 맑음안동0.8℃
  • 흐림인제0.9℃
  • 흐림강화4.3℃
  • 흐림전주5.7℃
  • 맑음여수7.5℃
  • 흐림보령7.1℃
  • 흐림백령도4.9℃
  • 구름많음속초12.0℃
  • 맑음구미0.6℃
  • 흐림부여2.9℃
  • 흐림청주4.8℃
  • 흐림철원4.6℃
  • 맑음순천-0.4℃
  • 맑음북부산2.9℃
  • 흐림고창군5.3℃
  • 맑음장수-2.7℃

인사처, 성희롱 공무원 징계관련 설명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1:00
  • -
  • +
  • 인쇄

160322_148_12-3.jpg
 

서울경제 보도에 대해 인사처가 설명에 나섰다.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로 심한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A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부처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공무원을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성희롱으로 해당부처에서 중징계 요구된 A공무원은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부처에서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와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293항에 의거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