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

  • 맑음보은-3.1℃
  • 맑음대구2.7℃
  • 맑음광주1.9℃
  • 맑음북창원4.6℃
  • 맑음서울0.9℃
  • 맑음청주1.6℃
  • 맑음남해3.0℃
  • 맑음남원-1.7℃
  • 맑음여수3.8℃
  • 맑음밀양0.5℃
  • 맑음원주0.7℃
  • 맑음추풍령0.7℃
  • 맑음정읍0.1℃
  • 맑음보성군2.2℃
  • 맑음상주2.2℃
  • 맑음의성-2.9℃
  • 맑음부산5.4℃
  • 맑음장수-4.3℃
  • 맑음울릉도3.1℃
  • 맑음광양시2.9℃
  • 맑음서산-3.6℃
  • 맑음전주1.1℃
  • 맑음동두천-0.4℃
  • 맑음정선군-2.4℃
  • 맑음홍천-1.7℃
  • 맑음고창0.8℃
  • 맑음거제3.7℃
  • 맑음함양군-0.9℃
  • 맑음고산6.2℃
  • 맑음김해시3.6℃
  • 맑음양평-0.5℃
  • 맑음철원0.9℃
  • 맑음고흥0.7℃
  • 맑음안동1.1℃
  • 맑음대관령-3.0℃
  • 맑음대전0.6℃
  • 맑음영광군0.8℃
  • 맑음성산5.6℃
  • 맑음파주-3.1℃
  • 맑음제천-2.5℃
  • 맑음흑산도3.4℃
  • 맑음문경1.0℃
  • 맑음진주-0.7℃
  • 맑음태백-1.4℃
  • 맑음춘천-2.3℃
  • 맑음청송군-1.3℃
  • 흐림부안0.3℃
  • 맑음제주6.4℃
  • 맑음양산시4.1℃
  • 맑음순창군-1.6℃
  • 맑음서귀포6.1℃
  • 맑음산청1.0℃
  • 맑음거창-1.9℃
  • 맑음북부산3.5℃
  • 맑음영주1.8℃
  • 맑음천안-1.9℃
  • 맑음봉화-3.7℃
  • 맑음울산4.5℃
  • 맑음완도3.0℃
  • 맑음통영3.6℃
  • 맑음인천0.2℃
  • 맑음군산0.0℃
  • 맑음인제-2.4℃
  • 맑음수원-1.1℃
  • 맑음합천1.6℃
  • 맑음강화-0.7℃
  • 맑음금산-0.8℃
  • 맑음속초4.1℃
  • 맑음장흥-0.9℃
  • 맑음임실-2.3℃
  • 맑음울진3.7℃
  • 맑음보령-2.5℃
  • 맑음구미-1.1℃
  • 맑음충주-2.1℃
  • 맑음이천0.1℃
  • 맑음경주시1.0℃
  • 맑음서청주-2.1℃
  • 맑음강진군0.3℃
  • 맑음백령도1.4℃
  • 맑음홍성-0.8℃
  • 맑음포항4.5℃
  • 맑음영덕3.6℃
  • 맑음영천2.8℃
  • 맑음북춘천-3.5℃
  • 맑음북강릉3.6℃
  • 맑음강릉4.8℃
  • 맑음부여-2.6℃
  • 맑음고창군-0.7℃
  • 맑음목포2.2℃
  • 맑음순천1.3℃
  • 맑음세종0.0℃
  • 맑음진도군3.0℃
  • 맑음의령군1.0℃
  • 맑음동해4.2℃
  • 맑음영월-0.8℃
  • 맑음해남3.2℃
  • 맑음창원4.2℃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2:00
  • -
  • +
  • 인쇄

160322_148_12-1.jpg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배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3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3조 교대제 근무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교대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전남도의회의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