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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3~5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4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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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에 따른 혜택 -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 지급 예정

 

지방 회계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18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행자부는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3~5) 근무토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 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 확대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스템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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