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 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3~5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 맑음산청14.9℃
  • 맑음봉화11.1℃
  • 맑음백령도18.7℃
  • 맑음금산13.0℃
  • 맑음북강릉17.5℃
  • 맑음순창군16.5℃
  • 맑음고흥18.0℃
  • 맑음대구17.4℃
  • 맑음양평12.4℃
  • 맑음청주15.6℃
  • 맑음서울15.3℃
  • 맑음고창16.1℃
  • 맑음영덕17.4℃
  • 맑음강릉16.5℃
  • 맑음부안16.1℃
  • 맑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동두천13.2℃
  • 맑음장수13.2℃
  • 맑음서청주13.2℃
  • 맑음보성군18.9℃
  • 맑음북부산18.5℃
  • 맑음김해시17.6℃
  • 맑음태백12.0℃
  • 맑음파주11.9℃
  • 맑음영월11.1℃
  • 맑음수원16.4℃
  • 맑음전주16.9℃
  • 맑음광양시18.2℃
  • 맑음영광군16.3℃
  • 맑음임실14.7℃
  • 맑음울진18.5℃
  • 맑음영천15.1℃
  • 흐림성산18.9℃
  • 맑음의령군16.6℃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서산18.1℃
  • 맑음의성12.5℃
  • 맑음강화16.5℃
  • 구름많음광주17.9℃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7.0℃
  • 맑음추풍령14.0℃
  • 맑음이천13.6℃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영주12.6℃
  • 맑음홍천9.8℃
  • 맑음대전15.6℃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울릉도20.1℃
  • 맑음세종16.2℃
  • 구름많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속초18.3℃
  • 맑음북춘천11.3℃
  • 맑음천안13.6℃
  • 맑음부산20.6℃
  • 맑음대관령9.6℃
  • 맑음정선군8.4℃
  • 맑음충주12.6℃
  • 맑음군산16.4℃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거제19.2℃
  • 맑음양산시18.1℃
  • 흐림고산19.1℃
  • 맑음구미17.2℃
  • 맑음인제8.5℃
  • 맑음창원18.5℃
  • 맑음경주시18.3℃
  • 맑음울산18.0℃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남원15.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합천14.4℃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흑산도19.1℃
  • 맑음철원9.9℃
  • 구름많음남해16.7℃
  • 맑음북창원19.2℃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제천11.7℃
  • 맑음인천17.0℃
  • 맑음보은12.1℃
  • 맑음안동13.0℃
  • 맑음원주12.1℃
  • 맑음순천16.0℃
  • 맑음문경16.4℃
  • 맑음거창14.5℃
  • 맑음밀양18.0℃
  • 맑음춘천11.7℃
  • 맑음홍성16.6℃
  • 맑음포항18.4℃
  • 맑음보령18.4℃
  • 맑음상주14.9℃
  • 맑음부여14.0℃

지방 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3~5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4 12: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7-10-1.jpg
 
의무복무에 따른 혜택 -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 지급 예정

 

지방 회계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행자부는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3~5년) 근무토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 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회계사고가 잦은 실정 등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본청 회계부서에서 계약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도 계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간 정보교환 확대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 회계공무원들 간 업무 시스템에 지식정보 커뮤니티(메신저 채팅)를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회계통계센터’에 회계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출 및 계약 관련 실무 매뉴얼도 새로이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시행되는 지방회계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지출)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9천 명의 14%(44천 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8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