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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필기 합격하고 면접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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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157-8.jpg
 

지난 2014, 공무원 채용시험 사상 최초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 응시생들의 성적이 공개되는 사전공개제도 도입됐다. 필기시험 성적이 사전에 공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수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시험을 주관했던 안전행정부는 “20149급 공채 시험부터는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험 관리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게 되었다이를 통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즉 예상 합격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응시생들은 면접시험을 충실히 준비하라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시험제도를 개편, 돋보기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 철저한 면접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개편된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은 공직가치관에 특화된 다양한 유형의 면접질문(토론·발표과제·상황·경험형 질문)과 평가체계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9급 공채에는 5분 스피치 평가를 신설하고, 면접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을 반영하듯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은 예년에 비하여 더욱 깐깐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첫 도입된 5분 스피치의 경우 응시생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과제가 주제로 주어졌다.

 

지난해 국가직 9급 면접장에서 만난 한 응시생(일반행정)“2008~2013년까지 나라별 국가경쟁력 순위표를 자료로 주고,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향상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응시생 K(선거행정)선거행정 직렬이라 그런지 5분 스피치 내용이 재보선 선거가 많은 이유에 대해 말해보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하였다.

 

이밖에 5분 스피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질문(일반행정직), 부정부패 비리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일반행정직),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통계직) 등이 주제로 주어졌다.

 

또한 지난해 면접시험에서는 자기기술서에 면접자의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험형과 상황형 질문이 다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올해 국가직 9급 면접을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필기 합격자 발표(525) 이후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수험생들은 지난해 면접시험 질문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 최대한 실전과 동일하게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면접시험은 7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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