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대체로 작년을 기준으로 할 때 평이하다고 보는 게 지배적인 입장인 듯합니다. 좀 더 상술 하자면 행정법 총론을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파트에서 주체와 기관의 구별이 출제 되었습니다.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써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11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자세히 하자면 일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법으로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출제되었으며 행정행위영역에서는 행정행위에 관한 학제적 개념과 판례의 연관문제가 출제되었고 인‧허가의제 더불어 부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계획과 확약 문제가 출제되었고,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이 국가직‧지방직에 이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지방직과 동일한 출제빈도로써 2문제가 출제되었으나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제파트에서는 손실보상과 국가배상법에서 각 각 한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5문제(항고소송의 대상으로써 처분, 집행정지제도와 사정판결 그리고 거부처분의 인용판결의 기속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임에도 불구하고 전치불요사유)로 비교적 일정수 이상의 꾸준한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출제 및 앞으로의 출제비중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이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민한 영역에 관한 학설적 분쟁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을 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지, 항상 생각하시면서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기까지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수험생이 되길 바라며, 총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