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맑음영주24.4℃
  • 맑음세종20.7℃
  • 맑음원주24.1℃
  • 맑음합천24.3℃
  • 맑음구미25.0℃
  • 맑음서귀포19.3℃
  • 맑음추풍령21.4℃
  • 맑음울산19.2℃
  • 맑음동두천21.7℃
  • 맑음영덕18.3℃
  • 맑음강화17.6℃
  • 맑음군산18.7℃
  • 맑음영천21.1℃
  • 맑음청송군19.0℃
  • 맑음대전21.7℃
  • 맑음홍천22.7℃
  • 맑음고산18.5℃
  • 맑음순창군20.9℃
  • 맑음제천23.3℃
  • 맑음북부산18.8℃
  • 맑음강릉24.1℃
  • 맑음목포19.1℃
  • 맑음상주24.8℃
  • 맑음완도20.3℃
  • 맑음서산18.2℃
  • 맑음영광군17.9℃
  • 맑음파주17.7℃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월20.1℃
  • 맑음인제19.9℃
  • 맑음안동23.7℃
  • 맑음홍성20.0℃
  • 맑음부여20.6℃
  • 맑음순천17.8℃
  • 맑음부산18.9℃
  • 맑음남원21.3℃
  • 맑음여수19.8℃
  • 맑음진도군16.3℃
  • 맑음이천22.6℃
  • 맑음태백17.7℃
  • 맑음보성군20.7℃
  • 맑음전주19.9℃
  • 맑음부안18.7℃
  • 맑음진주21.4℃
  • 맑음밀양22.4℃
  • 맑음금산22.5℃
  • 맑음광주21.2℃
  • 맑음광양시21.5℃
  • 맑음함양군22.3℃
  • 맑음창원21.1℃
  • 맑음양평23.0℃
  • 맑음포항24.4℃
  • 맑음거창20.9℃
  • 맑음서울21.5℃
  • 맑음인천19.4℃
  • 맑음대구25.6℃
  • 맑음장흥20.0℃
  • 맑음울진17.5℃
  • 맑음통영17.7℃
  • 맑음고창18.0℃
  • 맑음산청21.8℃
  • 맑음북강릉20.8℃
  • 맑음봉화18.3℃
  • 맑음양산시19.9℃
  • 맑음임실19.6℃
  • 맑음남해19.4℃
  • 맑음대관령17.1℃
  • 맑음수원18.6℃
  • 맑음철원23.0℃
  • 맑음정선군19.5℃
  • 맑음성산18.4℃
  • 맑음흑산도17.3℃
  • 맑음고흥17.4℃
  • 맑음동해19.2℃
  • 맑음경주시20.6℃
  • 맑음춘천22.1℃
  • 맑음백령도15.7℃
  • 맑음서청주20.7℃
  • 맑음강진군20.6℃
  • 맑음청주23.0℃
  • 맑음의령군22.4℃
  • 맑음의성19.9℃
  • 맑음김해시20.9℃
  • 맑음충주20.8℃
  • 맑음거제19.5℃
  • 맑음장수18.5℃
  • 맑음속초17.3℃
  • 맑음북춘천21.6℃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8.1℃
  • 맑음보은21.2℃
  • 맑음울릉도16.8℃
  • 맑음북창원22.9℃
  • 맑음정읍19.1℃
  • 맑음해남17.9℃
  • 맑음문경25.0℃
  • 맑음제주21.1℃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07 13:21:00
  • -
  • +
  • 인쇄

 

160707_4-1.jpg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17일부터 7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46.6%(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