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명)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명)가 ‘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명)가 “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명)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명)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명)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가 46.6%(219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명),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명),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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