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흐림상주18.7℃
  • 흐림해남21.8℃
  • 흐림추풍령18.2℃
  • 흐림진주19.7℃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영월19.0℃
  • 비포항20.3℃
  • 구름많음청주22.5℃
  • 흐림봉화18.0℃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청송군19.0℃
  • 흐림울산20.4℃
  • 흐림산청19.1℃
  • 흐림성산24.9℃
  • 흐림보성군21.2℃
  • 흐림부산22.6℃
  • 흐림의성19.6℃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동두천18.3℃
  • 구름조금흑산도21.8℃
  • 흐림완도21.6℃
  • 맑음철원17.2℃
  • 흐림정읍20.8℃
  • 맑음인천23.1℃
  • 흐림영주18.9℃
  • 맑음서울21.9℃
  • 비제주25.6℃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천안19.2℃
  • 흐림순창군19.5℃
  • 흐림밀양21.1℃
  • 맑음춘천18.5℃
  • 구름많음서청주19.8℃
  • 맑음백령도22.0℃
  • 맑음파주18.4℃
  • 구름많음대전20.6℃
  • 맑음양평20.3℃
  • 흐림거창18.7℃
  • 흐림의령군19.2℃
  • 흐림남해20.4℃
  • 흐림장흥21.1℃
  • 구름조금대관령11.5℃
  • 맑음북춘천17.3℃
  • 맑음홍천18.6℃
  • 천둥번개서귀포26.1℃
  • 흐림고산25.0℃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태백17.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충주19.6℃
  • 흐림고창군20.5℃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울릉도23.6℃
  • 구름많음원주20.7℃
  • 맑음홍성19.8℃
  • 흐림순천19.6℃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문경18.5℃
  • 맑음보령19.9℃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세종20.5℃
  • 흐림구미19.6℃
  • 흐림경주시20.5℃
  • 맑음서산19.9℃
  • 흐림강진군21.6℃
  • 구름조금북강릉19.7℃
  • 구름조금이천19.8℃
  • 흐림북부산22.3℃
  • 구름많음부여19.1℃
  • 비대구19.9℃
  • 흐림광주19.8℃
  • 흐림영덕19.0℃
  • 흐림남원19.6℃
  • 흐림함양군19.3℃
  • 흐림영천19.4℃
  • 맑음속초19.6℃
  • 구름조금강릉21.3℃
  • 맑음인제15.7℃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고창20.8℃
  • 흐림여수21.0℃
  • 흐림목포21.1℃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정선군17.5℃
  • 비안동19.5℃
  • 흐림광양시20.6℃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7-07 13:21:00
  • -
  • +
  • 인쇄

 

160707_4-1.jpg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 617일부터 72일까지 회원 1,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3%(964)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66.2%(859)그렇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 병역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822)선택 가능한 다른 방안을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80.5%(1,044)가 찬성한다고 전했다.

 

대체복무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 방식 등을 현행 병역의무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면 소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행 병역제도와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복무 적용대상자 판단에 있어 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형태는 어떤 방식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숙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4.4%(56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출퇴근 방식이 45%(470)였다.

 

합숙방식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2배 이하로 해야 한다’ 37.8%(215)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20%(114)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3배 이하 17.9%(102) 순이었다. 또 출퇴근 방식의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초과 ~ 2배 이하46.6%(2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하’ 23.2%(109),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초과 ~ 3배 이하’ 19.1%(90),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 9.6%(45)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