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게 중요
배점을 염두에 두고 답안 분량 정하기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 2차 시험이 오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의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등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지며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2014년 보다 4.33점 하락한 54.25점을 기록하였다.
변리사 2차 시험이 최근 4년 동안 합격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변리사 2차 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선에 수험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변리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과목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을 분석해봤다.
지난해 민사소송법 [문제1]의 (1)에서는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상계의 항변을 변론종결 후에 이를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다툴 수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수험생들은 대체로 쟁점을 잘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였는데, 일부 답안은 기판력의 본질론 등에 관한 내용까지도 장황하게 서술함으로써 중심 쟁점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1]의 (2)는 피고 乙만 항소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받아들인 피고의 상계항변을 항소심 법원이 이를 배척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즉, 항소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인지, 따라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이번 설문에서 수험생들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목차 순서대로 서술한 결과 이 점을 언급하지 않은 답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복소송금지의 원칙 등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서술한 답안도 있었는데 이는 설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1]의 (3)은 원고 甲만이 항소했는데 피고 乙이 항소심에서 시로소 상계를 주장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甲에세 불이익한 판결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민소법 제145조 단서의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채점위원은 “(3)과 (2)의 설문의 사안은 다른 것임에도 적용 법조문을 혼동하여 잘못 서술한 답안들이 많았다”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제2]의 (1)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이 진술간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서면의 기재내용 중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성립한다면 그것이 당사자를 구속하여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문제2]의 (2)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출석한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서면의 기재내용을 진술한 경우 이에 관해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구속력은 어떠한지가 주된 쟁점으로 (1)과 (2) 모두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공통이지만 차이점을 간과하여 진술간주가 적용되는 상황을 혼동하거나 재판상 자백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여기에 자백간주의 효과를 서술하거나 그 반대로 서술하는 답안들이 상당수 있었다. 채점위원은 “이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학습하는 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민사소송법A의 문제들은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밝히고 또 배점을 세분하여 질문한 점이 특색이다. 채점위원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된 쟁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점, 문제의 배점을 염두에 두고 답안의 분량을 정하여 쟁점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야만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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