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로스쿨을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배출되고 있는 만큼 행정심판 영역에서도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능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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