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 결과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였다. 적발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 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명 순서로 확인됐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올해 1~7월사이의 단속실적과 비교해보면, 검거건수가 약 3.6배 증가(193건→707건)했고, 검거인원은 약 1.75배 증가(972명→1693명)하는 등 단속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의약 단속 결과 검거 된 2,665명 중 의사는 593명(22.5%)이었으며 구속된 57명 중 의사는 총 6명(10.5%)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 단속 성과 향상과 관련에 대해 경찰청은 “3개원의 특별단속이 이전 7개월간 성과보다 월등히 향상된 이유는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하반기 특별단속 주제로 사전 공지하여 관련 첩보 수집 등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 의료‧의약 불법 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순경으로 2명 채용할 예정이다. 선발 중인 2명은 내년 상반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의료‧의학 분약 불법 행위 수사에 전종하고 있으며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특채인원 2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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