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상반기 대비 단속성과 향상

  • 맑음북부산12.3℃
  • 맑음울진10.9℃
  • 맑음의성7.5℃
  • 맑음흑산도10.7℃
  • 맑음홍성9.5℃
  • 맑음순천5.6℃
  • 맑음부안9.5℃
  • 맑음함양군6.1℃
  • 맑음양산시12.1℃
  • 맑음제천9.2℃
  • 맑음의령군8.8℃
  • 맑음부산14.7℃
  • 맑음북창원13.9℃
  • 맑음봉화5.6℃
  • 맑음서울11.9℃
  • 맑음보은7.3℃
  • 맑음장수4.7℃
  • 맑음북강릉14.2℃
  • 맑음태백8.9℃
  • 맑음동두천11.1℃
  • 맑음광주11.8℃
  • 맑음거창7.6℃
  • 맑음순창군8.2℃
  • 맑음창원13.6℃
  • 맑음포항12.3℃
  • 맑음금산9.0℃
  • 맑음부여8.5℃
  • 맑음통영12.8℃
  • 맑음이천11.3℃
  • 맑음양평11.2℃
  • 맑음추풍령9.6℃
  • 맑음고창8.3℃
  • 맑음고산13.0℃
  • 맑음남원7.7℃
  • 맑음서산8.8℃
  • 맑음원주10.9℃
  • 맑음영광군8.6℃
  • 맑음영월8.5℃
  • 맑음정읍8.2℃
  • 맑음광양시11.3℃
  • 맑음구미12.0℃
  • 맑음천안7.5℃
  • 맑음상주11.7℃
  • 맑음청송군6.5℃
  • 맑음강진군9.9℃
  • 맑음산청8.3℃
  • 맑음합천10.9℃
  • 맑음제주12.4℃
  • 맑음보성군10.5℃
  • 맑음춘천9.6℃
  • 맑음전주10.1℃
  • 맑음강화11.8℃
  • 맑음서청주9.3℃
  • 맑음고흥8.9℃
  • 맑음북춘천9.0℃
  • 맑음문경9.3℃
  • 맑음파주8.8℃
  • 맑음수원9.8℃
  • 맑음울릉도11.9℃
  • 맑음경주시9.3℃
  • 맑음영주10.0℃
  • 맑음안동10.6℃
  • 맑음성산10.9℃
  • 맑음장흥8.7℃
  • 맑음남해11.8℃
  • 맑음인천11.6℃
  • 맑음임실6.9℃
  • 맑음완도10.9℃
  • 맑음인제7.2℃
  • 맑음세종9.5℃
  • 맑음정선군6.0℃
  • 맑음여수14.0℃
  • 맑음홍천9.8℃
  • 맑음고창군7.9℃
  • 맑음백령도12.9℃
  • 맑음동해11.1℃
  • 맑음밀양12.2℃
  • 맑음김해시13.5℃
  • 맑음해남7.9℃
  • 맑음대전11.4℃
  • 맑음영천8.8℃
  • 맑음목포10.9℃
  • 맑음청주13.1℃
  • 맑음강릉15.7℃
  • 맑음서귀포12.4℃
  • 맑음거제12.2℃
  • 맑음보령7.8℃
  • 맑음울산10.8℃
  • 맑음대관령8.1℃
  • 맑음철원8.4℃
  • 맑음속초16.4℃
  • 맑음진주8.4℃
  • 맑음대구11.9℃
  • 맑음군산9.2℃
  • 맑음충주8.5℃
  • 맑음진도군8.5℃
  • 맑음영덕9.3℃

경찰, 의료의약 불법행위 1,693명 검거…상반기 대비 단속성과 향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08 13:2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81-48.JPG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극 단속, 의료의약 전문가 특채 등 전문성 강화 추진

 

경찰청은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1일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하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단속 결과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였다. 적발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28.2%), 진료비(요양 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323(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13.4%), 불법 사례비 47(2.8%)명 순서로 확인됐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올해 1~7월사이의 단속실적과 비교해보면, 검거건수가 약 3.6배 증가(193707)했고, 검거인원은 약 1.75배 증가(9721693)하는 등 단속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1031일까지 의료의약 단속 결과 검거 된 2,665명 중 의사는 593(22.5%)이었으며 구속된 57명 중 의사는 총 6(10.5%)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 단속 성과 향상과 관련에 대해 경찰청은 “3개원의 특별단속이 이전 7개월간 성과보다 월등히 향상된 이유는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하반기 특별단속 주제로 사전 공지하여 관련 첩보 수집 등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 의료의약 불법 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순경으로 2명 채용할 예정이다. 선발 중인 2명은 내년 상반기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의료의학 분약 불법 행위 수사에 전종하고 있으며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하여 특채인원 2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