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변호사시험 만만찮은 난도 보여, 민사법 시간안배 관건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4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의 허술한 시험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4일 한양대 시험장에서 일어났다. 민사법 선택형 시험이 정해진 시간보다 1분 먼저 종이 울려 일부 응시생들이 답안지 마킹을 미처 완료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종료 1분전 벨이 눌러졌고, 정정 안내방송 없이 시험은 그대로 종료됐다.
일부 시험실에서는 응시생들의 항의로 1분의 시간이 더 주어지기도 했지만, 다수의 시험실에서는 감독관들이 종료벨이 울린 후 그대로 답안지를 바로 걷어가 마킹을 다 하지 못한 응시생들이 적지 않았다.
1분이란 시간이 평상시에는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수험생들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1분이면 경우에 따라서 수십개의 답안 마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민사법 선택형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문이 더 길어 시간이 촉박했다는 분석이어서 그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민사법 선택형에 대해 김중연 강사는 “이번 민사법은 시간안배가 관건”이라며 “작년에 비하여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지문이 많았고, 박스형 보기의 개수도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일부 시험장에서 발생한 민사법 선택형 시험과목 조기 종료와 관련하여 현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태를 확인 한 후 해당 시험장을 비롯하 모든 시험장 응시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10~14일(1월 12일은 휴식일)까지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대해 응시생들은 해결해야 할 논점이 많아졌고 지문도 길어졌다고 전했다. 특히 가장 많은 배점이 걸려있는 민사법은 공법과 형사법에 비하여 한층 난이도가 높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었다.
시험 첫날 치러진 공법의 경우 응시생들이 고려해야할 논점이 많았다는 분석이고, 둘째 날 형사법은 선택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수한 판례로 구성된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오제현 강사는 “올해 변시 형사법 선택형은 예년처럼 사실상 판례의 결론만으로 답안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보다는 원 판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출제한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판례의 결론을 알더라도 주어진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 문제 또한 여러 개 출제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에는 총 3,306명이 지원하였고 이중 3,110명이 응시하여 94.1%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 합격자는 4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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