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맑음동해27.9℃
  • 맑음서청주24.6℃
  • 맑음인천25.3℃
  • 맑음울진26.8℃
  • 맑음보령27.0℃
  • 맑음임실25.6℃
  • 맑음부산29.5℃
  • 맑음영주25.1℃
  • 맑음거창24.4℃
  • 맑음구미27.6℃
  • 맑음충주25.2℃
  • 맑음인제24.3℃
  • 맑음의령군26.3℃
  • 맑음보성군25.4℃
  • 맑음목포23.7℃
  • 맑음고흥27.1℃
  • 맑음강릉29.7℃
  • 맑음상주27.0℃
  • 맑음함양군24.1℃
  • 맑음부여24.8℃
  • 맑음속초24.2℃
  • 맑음백령도19.7℃
  • 맑음홍천24.4℃
  • 맑음추풍령25.6℃
  • 맑음영천27.2℃
  • 맑음통영27.6℃
  • 맑음대관령24.7℃
  • 맑음서귀포27.0℃
  • 맑음거제27.6℃
  • 맑음진주25.6℃
  • 맑음수원26.0℃
  • 맑음산청24.5℃
  • 맑음서울25.7℃
  • 맑음제천23.1℃
  • 맑음완도26.2℃
  • 맑음고산20.9℃
  • 맑음파주24.0℃
  • 맑음청송군26.7℃
  • 맑음동두천26.0℃
  • 맑음군산25.2℃
  • 맑음남원24.2℃
  • 맑음광양시27.6℃
  • 맑음춘천23.6℃
  • 맑음합천26.1℃
  • 맑음제주24.5℃
  • 맑음이천24.8℃
  • 맑음부안26.6℃
  • 맑음영월24.9℃
  • 맑음고창군25.2℃
  • 맑음금산24.8℃
  • 맑음성산26.3℃
  • 맑음김해시28.9℃
  • 맑음강진군27.2℃
  • 맑음양산시29.0℃
  • 맑음흑산도25.2℃
  • 맑음철원24.8℃
  • 맑음문경25.5℃
  • 맑음영덕29.6℃
  • 맑음봉화24.4℃
  • 맑음북부산28.1℃
  • 맑음태백26.8℃
  • 맑음북창원28.5℃
  • 맑음울릉도29.1℃
  • 맑음양평23.7℃
  • 맑음안동24.5℃
  • 맑음서산24.8℃
  • 맑음세종24.6℃
  • 맑음경주시28.8℃
  • 맑음의성26.2℃
  • 맑음밀양27.8℃
  • 맑음고창25.1℃
  • 맑음강화24.6℃
  • 맑음정읍26.3℃
  • 맑음해남26.3℃
  • 맑음진도군27.3℃
  • 맑음전주27.0℃
  • 맑음창원28.0℃
  • 맑음남해25.5℃
  • 맑음북강릉27.3℃
  • 맑음보은24.3℃
  • 맑음원주25.1℃
  • 맑음포항28.2℃
  • 맑음홍성26.4℃
  • 맑음장수25.6℃
  • 맑음울산28.5℃
  • 맑음장흥26.8℃
  • 맑음북춘천24.2℃
  • 맑음정선군23.8℃
  • 맑음천안24.5℃
  • 맑음광주26.2℃
  • 맑음대전25.6℃
  • 맑음청주26.1℃
  • 맑음대구27.2℃
  • 맑음순천26.9℃
  • 맑음순창군24.4℃
  • 맑음영광군25.4℃
  • 맑음여수25.2℃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 -
  • +
  • 인쇄

 

170209_3.jpg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