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맑음거제-3.8℃
  • 맑음세종-8.9℃
  • 맑음문경-9.7℃
  • 맑음합천-6.9℃
  • 맑음부산-5.2℃
  • 맑음상주-9.7℃
  • 맑음청송군-10.5℃
  • 맑음의령군-8.1℃
  • 맑음순창군-6.6℃
  • 맑음울산-6.3℃
  • 맑음충주-12.4℃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함양군-6.4℃
  • 맑음양평-9.5℃
  • 눈서귀포0.9℃
  • 흐림성산0.0℃
  • 맑음북춘천-12.9℃
  • 맑음속초-5.5℃
  • 맑음북창원-5.8℃
  • 맑음산청-6.8℃
  • 맑음천안-10.1℃
  • 맑음영주-9.1℃
  • 맑음임실-7.5℃
  • 눈울릉도-1.3℃
  • 맑음정선군-15.5℃
  • 맑음홍성-7.9℃
  • 맑음부여-7.0℃
  • 맑음남해-3.1℃
  • 맑음홍천-14.1℃
  • 맑음고흥-4.2℃
  • 맑음여수-5.1℃
  • 맑음동두천-12.2℃
  • 맑음서청주-9.6℃
  • 맑음춘천-12.7℃
  • 맑음원주-11.9℃
  • 맑음강화-10.0℃
  • 맑음영월-12.5℃
  • 맑음보은-10.8℃
  • 맑음밀양-5.7℃
  • 맑음태백-14.9℃
  • 맑음영천-7.7℃
  • 맑음북부산-4.7℃
  • 맑음울진-6.0℃
  • 맑음대관령-16.0℃
  • 맑음대구-7.1℃
  • 맑음의성-10.9℃
  • 맑음거창-7.4℃
  • 구름많음남원-8.8℃
  • 흐림흑산도0.2℃
  • 맑음수원-9.8℃
  • 맑음광양시-4.8℃
  • 맑음부안-6.0℃
  • 구름많음강진군-3.9℃
  • 맑음통영-4.2℃
  • 맑음서산-7.2℃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동해-3.9℃
  • 맑음군산-6.6℃
  • 구름많음완도-1.6℃
  • 구름조금고창군
  • 맑음북강릉-6.7℃
  • 맑음파주-12.9℃
  • 맑음장수-9.4℃
  • 구름많음백령도-4.8℃
  • 구름조금순천-7.0℃
  • 맑음구미-7.9℃
  • 맑음포항-6.6℃
  • 맑음이천-9.7℃
  • 맑음청주-9.7℃
  • 눈제주0.9℃
  • 흐림고산1.9℃
  • 맑음김해시-6.5℃
  • 맑음인제-14.3℃
  • 맑음철원-14.5℃
  • 맑음강릉-6.0℃
  • 맑음창원-5.6℃
  • 구름많음해남-2.9℃
  • 맑음금산-8.2℃
  • 맑음보성군-4.6℃
  • 맑음경주시-7.3℃
  • 맑음봉화-14.7℃
  • 맑음인천-10.5℃
  • 맑음추풍령-10.2℃
  • 맑음영덕-7.5℃
  • 맑음정읍-6.1℃
  • 맑음제천-12.7℃
  • 구름많음영광군-7.1℃
  • 구름많음고창-7.0℃
  • 맑음양산시-4.6℃
  • 맑음대전-8.5℃
  • 맑음진주-4.9℃
  • 구름조금광주-6.0℃
  • 맑음안동-9.7℃
  • 맑음전주-7.1℃
  • 눈목포-3.3℃
  • 맑음보령-6.6℃
  • 맑음서울-10.7℃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 -
  • +
  • 인쇄

 

170209_3.jpg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