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부여17.9℃
  • 흐림해남15.6℃
  • 흐림순창군17.7℃
  • 흐림부안18.8℃
  • 흐림장흥15.1℃
  • 흐림보성군15.0℃
  • 구름많음홍천19.6℃
  • 박무북부산15.9℃
  • 흐림백령도7.9℃
  • 흐림충주20.5℃
  • 흐림거창17.5℃
  • 흐림합천19.0℃
  • 흐림세종19.3℃
  • 흐림고산14.3℃
  • 흐림고창군17.7℃
  • 구름많음의성21.3℃
  • 흐림의령군16.7℃
  • 흐림남원17.4℃
  • 흐림울산16.9℃
  • 흐림울진15.5℃
  • 흐림구미21.7℃
  • 흐림서청주19.9℃
  • 흐림서산16.5℃
  • 비서귀포16.3℃
  • 흐림군산16.0℃
  • 비광주17.0℃
  • 흐림임실17.7℃
  • 흐림홍성17.2℃
  • 흐림진주15.8℃
  • 흐림산청16.5℃
  • 흐림북창원17.2℃
  • 연무여수14.6℃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대구20.4℃
  • 흐림청주21.2℃
  • 흐림청송군19.8℃
  • 흐림진도군15.9℃
  • 구름많음양평20.0℃
  • 흐림강진군15.7℃
  • 구름많음영월20.0℃
  • 흐림상주21.0℃
  • 흐림보령15.7℃
  • 흐림성산16.7℃
  • 흐림영주19.5℃
  • 흐림광양시15.6℃
  • 흐림고창17.4℃
  • 구름많음동두천18.6℃
  • 흐림목포15.9℃
  • 구름많음봉화19.0℃
  • 흐림거제15.3℃
  • 구름많음이천20.2℃
  • 구름많음인천14.9℃
  • 흐림남해15.7℃
  • 흐림울릉도14.1℃
  • 흐림보은19.9℃
  • 흐림천안20.0℃
  • 흐림추풍령20.0℃
  • 흐림양산시17.3℃
  • 구름많음속초16.6℃
  • 흐림고흥15.8℃
  • 연무부산15.6℃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안동21.0℃
  • 흐림순천14.4℃
  • 맑음북강릉18.8℃
  • 흐림영광군17.0℃
  • 구름많음제천19.2℃
  • 흐림대전20.0℃
  • 흐림전주17.9℃
  • 흐림문경19.1℃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통영14.9℃
  • 흐림경주시19.6℃
  • 흐림밀양18.7℃
  • 비제주17.3℃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북춘천20.2℃
  • 맑음인제18.7℃
  • 연무창원16.1℃
  • 흐림정읍19.0℃
  • 구름많음춘천20.4℃
  • 흐림영천20.2℃
  • 흐림완도15.4℃
  • 흐림함양군18.4℃
  • 흐림장수16.5℃
  • 구름많음정선군20.0℃
  • 구름많음대관령15.6℃
  • 흐림포항20.6℃
  • 구름많음영덕17.0℃
  • 박무흑산도13.6℃
  • 구름많음서울19.6℃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 의무는 평등권 침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2-09 14:40:00
  • -
  • +
  • 인쇄

 

170209_3.jpg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에게 재정적 교육적 지원 등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위헌임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8일 사법시험 준비생은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4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법학적문대학원법 제3조는 의무조항으로서,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로스쿨에게 많은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재학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은 균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사법시험 준비생은 국가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로스쿨에 대한 재정적 교육적 지원 행위 및 인력채용 특혜는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의 학부생 및 로스쿨 이외의 대학원생,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은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로스쿨 입시 비리와 음서제 시비 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은 로스쿨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우회로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지난해 9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