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학계서 행정절차,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 보이고 있어
2017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풀이로 실력을 점검한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에 적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선택과목 중 행정법총론에 대해 알아봤다.
9급 공채 행정직 선택과목 가운데 사회, 행정학과 함께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행정법총론은 비교적 안정적인 출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역시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수험전문가와 수험생들의 지배적인 반응이었다.
지난해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에 대해 황남기 강사는 “행정소송이 6문제씩이나 출제된 것과 최근 뜸하던 사례형이 3문제나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며 “난이도 면에서는 3문제 정도가 상급으로 분류될 수 있고, 나머지 문제는 중하급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지문이 이미 출제된 바가 있거나 변형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 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만 전년도에 비해 지문이 다소 길어진 점이나 사례형 문제로 인해 대충 공부한 수험생들은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 시간에 부담을 느꼈을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인영 강사는 “행정법을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독자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며 “다만 지문과 문제 요소요소에 녹아들어가 있는 정도로는 출제됐다”고 전했다. 또한 “조직파트에서는 13문제가 출제됐는데, 공사법 구분에 관한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행위영역에서는 인가와 부관, 행정행위 하자, 직권취소, 실효의 효력, 개별법령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이 문제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인영 강사는 “지난해의 경우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4문제가 출제되어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행정심판에서 1문제, 행정소송에서는 5문제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학계에서는 행정절차제도와 행정강제 그리고 행정쟁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앞으로의 출제비중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며 “앞으로는 일방적인 암기는 자제하고 판례와 유기적인 학습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 학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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