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가공무원 소요정원 중 64.8%에 해당하는 인원을 1분기 조기 증원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요정원’은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다음연도 공무원 증원소요를 정부예산에 반영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정원으로 이듬해에 각 부처 직제(대통령령)에 반영되며 주로 1~2분기에 대부분을 직제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전체 소요정원은 3천397명으로 지난해(3,279명)보다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분기에 1천062명(32.4%), 2분기에 1천227명(37.5%) 등 순차적으로 정원을 늘렸으나 올해는 전체의 64.8%인 2천194명(경찰 665명, 교원 630명, 일반 899명)을 1분기 중에 반영한다.
정부가 소요정원을 조기에 직제 반영하는 것은 지난 1월 6일 개최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시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에 확정된 공무원 증원인력을 1/4분기에 집중 보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건물 준공 및 선박 건조 등 시설장비 도입 시기에 맞춰 증원할 필요가 있거나 대규모 증원으로 분기별 안배가 필요한 경찰을 제외한 인원을 2월 말 조기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고 증원된 분야의 공무원 신규채용도 3월부터 가능해져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조기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원되는 인력 중 213명은 융합신산업 육성·자율주행차 개발 등 경제 활성화 분야에, 1천83명이 경찰·소방·식의약품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688명이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210명이 세무서·보훈지청 신설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이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의 치안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에 625명이, 안전처의 지방 해경관서 현장대응 인력 보강에 40명이 각각 배치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공직사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요정원 중 세무상담·특허심사 인력 등 114명(정원은 57명 증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요정원과 별도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센터 신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완공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100명을 추가로 증원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안전과 경제활성화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기에 증원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신규 업무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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