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법인세법 5문항, 국세기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 등 출제
2017년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서를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문제풀이로 실력을 점검한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에 적응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세무직 선택과목 중 전공과목인 세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국가직 9급 세법은 계산문제와 세무조정 문제가 출제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에서 각각 1문제씩이 문제로 구성되면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남정선 세무사는 “2016년 국가직 9급 세법의 전체 문제 구성을 보면 법인세법 5문항, 국세기본법 4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4문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문제의 경우 9급 수험생에게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요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법의 경우 총 5문항 중 1문항은 계산문제(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고 3문항은 세무조정 문제에 해당되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정선 세무사는 그 외의 과목에서는 예년에 나오던 수준의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개정세법에서도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법은 2013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경향이 변화되고 있으며 법조문만 외우기보다는 해당 법조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는 문제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2016년 국가직 문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과목의 공부방법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세법은 특히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진 세무직은 안정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하에 올해 그 인원이 소폭 감축됐다. 그러나 금년도 세무직 채용인원은 1,015명(일반모집)을 채용하는 등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직렬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 세무직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이 도입되면서 일반행정직 수험생들의 자유로운 응시가 가능해지면서 공직 입성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전공과목을 등한시한 시험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인사혁신처는 전공과목 중 1과목은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당초 2018년 시행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실무를 모르는 신입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응시 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목을 모르고 시험에 합격하다보니 신입 공무원 교육 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2,075명) 가운데 전공과목(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인원은 75.6%(1,5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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