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 맑음강진군9.9℃
  • 맑음남원7.7℃
  • 맑음순창군8.2℃
  • 맑음군산9.2℃
  • 맑음목포10.9℃
  • 맑음인천11.6℃
  • 맑음서산8.8℃
  • 맑음의성7.5℃
  • 맑음창원13.6℃
  • 맑음고흥8.9℃
  • 맑음상주11.7℃
  • 맑음부산14.7℃
  • 맑음홍천9.8℃
  • 맑음대전11.4℃
  • 맑음장수4.7℃
  • 맑음속초16.4℃
  • 맑음부여8.5℃
  • 맑음여수14.0℃
  • 맑음전주10.1℃
  • 맑음영광군8.6℃
  • 맑음대관령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영월8.5℃
  • 맑음서청주9.3℃
  • 맑음울릉도11.9℃
  • 맑음북강릉14.2℃
  • 맑음동두천11.1℃
  • 맑음태백8.9℃
  • 맑음남해11.8℃
  • 맑음청송군6.5℃
  • 맑음경주시9.3℃
  • 맑음순천5.6℃
  • 맑음광주11.8℃
  • 맑음동해11.1℃
  • 맑음춘천9.6℃
  • 맑음북춘천9.0℃
  • 맑음정선군6.0℃
  • 맑음밀양12.2℃
  • 맑음거창7.6℃
  • 맑음제천9.2℃
  • 맑음양산시12.1℃
  • 맑음완도10.9℃
  • 맑음서귀포12.4℃
  • 맑음세종9.5℃
  • 맑음장흥8.7℃
  • 맑음통영12.8℃
  • 맑음문경9.3℃
  • 맑음서울11.9℃
  • 맑음안동10.6℃
  • 맑음고산13.0℃
  • 맑음산청8.3℃
  • 맑음이천11.3℃
  • 맑음북부산12.3℃
  • 맑음울진10.9℃
  • 맑음인제7.2℃
  • 맑음영천8.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양평11.2℃
  • 맑음영주10.0℃
  • 맑음고창군7.9℃
  • 맑음강릉15.7℃
  • 맑음보령7.8℃
  • 맑음진도군8.5℃
  • 맑음천안7.5℃
  • 맑음봉화5.6℃
  • 맑음합천10.9℃
  • 맑음홍성9.5℃
  • 맑음울산10.8℃
  • 맑음북창원13.9℃
  • 맑음추풍령9.6℃
  • 맑음충주8.5℃
  • 맑음청주13.1℃
  • 맑음정읍8.2℃
  • 맑음파주8.8℃
  • 맑음의령군8.8℃
  • 맑음고창8.3℃
  • 맑음수원9.8℃
  • 맑음백령도12.9℃
  • 맑음철원8.4℃
  • 맑음강화11.8℃
  • 맑음대구11.9℃
  • 맑음제주12.4℃
  • 맑음임실6.9℃
  • 맑음금산9.0℃
  • 맑음포항12.3℃
  • 맑음진주8.4℃
  • 맑음부안9.5℃
  • 맑음보은7.3℃
  • 맑음보성군10.5℃
  • 맑음함양군6.1℃
  • 맑음김해시13.5℃
  • 맑음원주10.9℃
  • 맑음영덕9.3℃
  • 맑음구미12.0℃
  • 맑음성산10.9℃
  • 맑음해남7.9℃
  • 맑음거제12.2℃

올해 1차 해경 필기시험, 분야별 합격자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3-21 13:4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199-50.jpg
 
간부후보 21, 일반직 121, 순경 336명 합격

 

지난 16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제1차 해경 채용 필기시험합격자 명단 및 향후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해양(경위) 10, 일반(경위) 8, (경위) 3명 등 전체 21명이 합격하였으며 일반직에서는 화공 13선박항해 44선박기관 17선박관제 17일반환경 12전송기술 5정보보호 13명 등 121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경 순경에는 전체 336명이 합격하였다. 각 분야별 필기 합격자를 살펴보면 항해() 210, 항해() 29, 기관() 117, 기관() 19명이 합격하였고 해경학과 는 남녀 각각 13, 2명 합격했다.

 

이처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완료됨에 따라, 서류전형 일정이 진행 중이다. 일반직 서류제출 기간은 331일부터 41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이 59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경학과 및 함정요원 분야 시험 일정이 다소 변경됐다. 이들 분야의 적성검사, 신체체력 검사는 510~12일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당초 공지된 일정과 동일하다.

 

또 시험 관계자는 해경 체력시험시 실시되는 도핑검사와 관련해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