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민안전처는 ‘2017년 제1차 해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향후 시험일정을 안내했다. 이번 필기시험에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해양(경위) 10명, 일반(경위) 8명, 여(경위) 3명 등 전체 21명이 합격하였으며 일반직에서는 △화공 13명 △선박항해 44명 △선박기관 17명 △선박관제 17명 △일반환경 12명 △전송기술 5명 △정보보호 13명 등 121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경 순경에는 전체 336명이 합격하였다. 각 분야별 필기 합격자를 살펴보면 항해(남) 210명, 항해(여) 29명, 기관(남) 117명, 기관(여) 19명이 합격하였고 해경학과 는 남녀 각각 13명, 2명 합격했다.
이처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완료됨에 따라, 서류전형 일정이 진행 중이다. 일반직 서류제출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경학과 및 함정요원 분야 시험 일정이 다소 변경됐다. 이들 분야의 적성검사, 신체‧체력 검사는 5월 10~12일 실시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는 당초 공지된 일정과 동일하다.
또 시험 관계자는 해경 체력시험시 실시되는 도핑검사와 관련해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며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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