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합격의 법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덕훈입니다.
1년간 시험 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2017. 2. 법원직 공채 민사소송법 보기 지문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00개의 보기 지문이 있는데, 판례나 조문을 같이 묻는 지문이 있어 108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108개 중 판례를 묻는 지문이 67개(62%), 조문을 묻는 지문이 36개(33.3%), 기타(기본적인 법이론이나 교과서, 법원실무제요에서 언급되는 것들이 포함됨) 지문이 5개(4.6%)입니다. 이 통계를 통해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판례(2010. 1. 1. 이후 선고)를 묻는 지문은 약 10개 정도입니다. 한편 판례를 묻는 지문 중 몇 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판례도 있었는데, 직접 정답지문이 아니거나 다른 지문을 통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을 묻는 경우도 규정 내용 그대로 지문화하였고, 소위 ‘함정’을 만든 지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점은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
개별지문만을 놓고 본다면 기존 기출문제보다 어려운 지문들이 있었습니다(대부분 판례를 묻는 지문). 특히 문제 6번의 ③의 경우는 1960년대 판례를 묻는 지문으로 어떠한 교과서에도 언급되고 있지 않고, 법원실무제요에만 언급되었던 판례로 매우 어려운 지문입니다. 하지만 정답 지문이 ②번으로, 정답을 찾기는 비교적 쉬웠던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소의 이익(문제 2번)은 기존에 출제된 적이 없지만(법원직 공채는 한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내부 승진시험에서 2010년 이전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음) 이번에 출제가 되어 기출위주로 준비를 한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 25번, 2007년 개정법으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원직 공채에서는 출제된 바 없고, 개정 이후 4년간 주사보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을 듯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분석하면, 민사소송법 문제가 매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문제 지문도 길어지고, 판례를 묻는 지문도 기존에는 판례의 결론을 축약해서 출제했다면 최근의 경향은 판결요지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옳은 지문인지 옳지 않은 지문인지 알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제경향을 통해 본 공부방법
먼저 이번 시험에서도 나타나지만, 기출문제와 관련된 지문이 상당수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 5년과 그 이전의 경우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였다면, 최근 5년의 지문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지문화하지 않고 관련된 부분을 묻거나 기존 기출 판례의 다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즉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해당 기출지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기출지문과 관련한 부분을 기본서를 통해 정확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법원직 공채에서는 독자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고 논의가 많은 부분은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정도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판례가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판례만 암기하기보다는 관련된 법이론과 주제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부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지름길을 이용한다는 것이 더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흔들림 없이 민사소송법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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