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 국가9급 행정학의 출제상 특징은 문5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문8의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 문19의 공공기관유형 사례문제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계시켜 묻는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나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김포시, 도로교통공단, 관세청, 금융감독원, 특허청,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들의 성격과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출문제 암기식 공부의 한계를 노정시켜준 출제로 앞으로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지위와 성격까지 이해하는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11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문제가 지난 사회복지직에 이어 또 다시 출제되었는데 이번 문제는 문맥상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김영란법은 워낙 중대한 법이니만큼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나 적용대상자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적인 이론을 묻거나 기출문제가 변형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지방직 시험에 대비하여할 때입니다. 공부방식에 너무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요점위주보다는 기본서를 심화수업 때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차분하게 한번 정독하거나 이론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론강의를 빠르게 한번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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