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학개론 - 김중규

  • 맑음의성24.7℃
  • 맑음인제20.5℃
  • 맑음울산21.8℃
  • 맑음추풍령23.6℃
  • 맑음제천23.5℃
  • 맑음태백19.5℃
  • 맑음금산24.8℃
  • 흐림속초16.1℃
  • 맑음보은24.6℃
  • 맑음양산시24.5℃
  • 맑음임실24.7℃
  • 맑음청송군23.2℃
  • 맑음정읍21.3℃
  • 맑음밀양24.1℃
  • 맑음구미23.9℃
  • 맑음흑산도19.1℃
  • 맑음거제21.1℃
  • 맑음순창군23.1℃
  • 맑음합천23.8℃
  • 맑음서귀포20.8℃
  • 흐림북강릉17.0℃
  • 맑음고창군22.8℃
  • 맑음해남22.8℃
  • 맑음진도군21.9℃
  • 맑음양평23.6℃
  • 맑음철원23.5℃
  • 맑음강화22.3℃
  • 맑음수원24.7℃
  • 박무홍성20.5℃
  • 맑음대구22.2℃
  • 맑음강진군22.6℃
  • 맑음경주시22.0℃
  • 맑음군산21.3℃
  • 맑음인천23.1℃
  • 맑음영월25.3℃
  • 맑음부안20.3℃
  • 맑음서산22.5℃
  • 맑음원주25.4℃
  • 맑음성산21.0℃
  • 맑음전주23.7℃
  • 맑음장흥22.3℃
  • 맑음영덕20.4℃
  • 맑음의령군23.4℃
  • 맑음울릉도21.2℃
  • 맑음영주23.6℃
  • 맑음광양시23.1℃
  • 맑음동두천24.4℃
  • 맑음목포21.1℃
  • 맑음파주23.0℃
  • 맑음보성군21.6℃
  • 맑음창원22.6℃
  • 맑음보령23.6℃
  • 맑음진주23.1℃
  • 맑음남해21.4℃
  • 맑음백령도15.3℃
  • 맑음순천23.0℃
  • 맑음홍천23.9℃
  • 맑음울진19.2℃
  • 흐림강릉17.8℃
  • 맑음통영22.2℃
  • 맑음충주25.5℃
  • 맑음장수23.2℃
  • 맑음이천24.2℃
  • 맑음부산22.7℃
  • 맑음고창23.1℃
  • 맑음영천21.0℃
  • 맑음문경24.1℃
  • 맑음서울24.1℃
  • 맑음부여23.1℃
  • 맑음산청23.1℃
  • 맑음함양군24.1℃
  • 맑음대전25.5℃
  • 맑음서청주22.8℃
  • 맑음봉화22.8℃
  • 맑음세종23.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안동23.4℃
  • 맑음고산20.6℃
  • 맑음상주24.2℃
  • 맑음춘천23.7℃
  • 맑음북춘천24.6℃
  • 맑음영광군21.8℃
  • 맑음북부산24.9℃
  • 맑음청주24.1℃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동해18.4℃
  • 맑음거창24.1℃
  • 맑음광주24.7℃
  • 맑음천안23.5℃
  • 맑음대관령13.5℃
  • 맑음여수20.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완도23.8℃
  • 맑음제주20.9℃
  • 맑음김해시25.3℃
  • 맑음남원23.1℃
  • 맑음고흥23.1℃

[2017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학개론 - 김중규

/ 기사승인 : 2017-04-11 13:37:00
  • -
  • +
  • 인쇄

김중규.JPG
 
이번 국가직 9급은 행정학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참신한 문제들도 일부 출제되었으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고득점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번 국가9급 행정학의 출제상 특징은 문5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문8의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 19의 공공기관유형 사례문제에서 보듯이 이론과 실제 행정기관을 연계시켜 묻는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체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법령이나 이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김포시, 도로교통공단, 관세청, 금융감독원, 특허청, 한국방송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등 구체적인 공공기관들의 성격과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출문제 암기식 공부의 한계를 노정시켜준 출제로 앞으로는 정부조직과 공공기관들의 구체적인 지위와 성격까지 이해하는 공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11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문제가 지난 사회복지직에 이어 또 다시 출제되었는데 이번 문제는 문맥상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김영란법은 워낙 중대한 법이니만큼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나 적용대상자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의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적인 이론을 묻거나 기출문제가 변형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 지방직 시험에 대비하여할 때입니다. 공부방식에 너무 큰 변화를 줄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요점위주보다는 기본서를 심화수업 때 언급한 내용 중심으로 차분하게 한번 정독하거나 이론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이론강의를 빠르게 한번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