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바와 같이 문제의 선택지가 좀 길었다. 그러나 어렵다고 느낄 만한 문제 한 두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위 ‘듣보잡’ 판례라거나 예측할 수 없는 단원 · 문제유형은 없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본이론을 정리했고 단원별 기출문제를 충실히 이해하고 풀어냈다면 고득점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구체적으로 난이도를 살펴보면 상에 해당되는 문제 2문항, 하에 해당되는 문제 5문항, 나머지는 중간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단원별로 보면 행정행위편에서 4문항, 행정구제(행정절차,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5문항(행정심판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의무이행확보수단에서 3문항, 종합적 단원에서 2문항, 행정입법 1문항, 나머지는 기타 행정법 통칙편에서 출제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박스형 사례문제 2문항, 법령단원 2문항, 나머지는 기본이론이나 대법원의 판례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유형의 문제였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문제유형이나 난이도, 심지어 단원마저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하여 남아있는 지방직에 대비하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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