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원서접수 20일 앞으로, 출원인원 증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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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원서접수 20일 앞으로, 출원인원 증감에 주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6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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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07-12.jpg
 
원서접수 65~9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장벽 vs 5급 공채 수험생 지원 러시

 

 

2017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부터는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로 인하여 토익 등 공인영어성적이 기준점수 이상을 넘긴 수험생들에 한하여 시험 응시가 주어진다. 외무영사직을 제외한 7급 공채 응시조건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이에 올해 원서접수(65~9)20일 남겨둔 상황에서 수험가는 출원인원에 주목하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첫 도입된 올해의 경우 과연 몇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지원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이다.

 

올해 출원인원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이라 장벽으로 그 인원이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5급 공채 수험생들이 영어 시험을 별도로 보지 않아 부담없이 원서를 접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국가직 7급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점과 인사혁신처가 사전등록을 적극 진행한 점도 출원인원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826)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에 대한 사전등록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금년도 국가직 7급 시험 예정일까지 총 3번의 사전등록기간이 남아있다. 앞으로 사전등록이 가능한 기간은 6(61~10), 7(73~12), 8(81~10)이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사전등록 할 때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10(2007~2016)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에는 평균 58,932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한 해는 2013년으로 71,397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지난해에는 66,712명이 출원하였다. 연도별 지원자(선발인원/경쟁률)200758,513(715/81.81) 200852,992(1,172/45.21) 200949,947(600/79.91) 201051,452(446/115.41) 201156,561(461/122.71) 201260,717(561/108.21) 201371,397(630/113.31) 201461,252(630/113.31) 201559,779(730/81.91) 201666,712(870/76.7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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