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 맑음수원9.9℃
  • 맑음영주5.2℃
  • 맑음양산시10.6℃
  • 맑음봉화3.0℃
  • 맑음강릉13.2℃
  • 맑음서울12.4℃
  • 맑음영덕14.0℃
  • 맑음강진군9.4℃
  • 맑음이천7.8℃
  • 맑음보성군10.3℃
  • 맑음고산19.1℃
  • 맑음경주시7.9℃
  • 맑음홍성10.0℃
  • 맑음천안8.2℃
  • 맑음서청주6.9℃
  • 맑음포항13.7℃
  • 맑음추풍령7.0℃
  • 맑음춘천6.2℃
  • 맑음남원7.6℃
  • 맑음보은6.2℃
  • 맑음영광군10.3℃
  • 맑음강화10.1℃
  • 맑음속초13.6℃
  • 맑음거제12.5℃
  • 맑음통영13.5℃
  • 맑음전주10.6℃
  • 맑음홍천6.4℃
  • 맑음거창5.5℃
  • 맑음인천15.0℃
  • 맑음임실6.5℃
  • 맑음성산14.5℃
  • 맑음북창원12.9℃
  • 맑음동해12.1℃
  • 맑음원주8.0℃
  • 맑음제천3.7℃
  • 맑음서귀포16.3℃
  • 맑음금산6.3℃
  • 맑음정선군5.2℃
  • 맑음태백4.1℃
  • 맑음부산16.3℃
  • 맑음창원14.1℃
  • 맑음동두천9.1℃
  • 맑음장흥7.3℃
  • 맑음영월4.8℃
  • 맑음고창8.9℃
  • 맑음여수14.9℃
  • 맑음고흥7.9℃
  • 맑음대전10.2℃
  • 맑음청주12.6℃
  • 맑음북강릉12.1℃
  • 맑음진주6.9℃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령12.4℃
  • 맑음세종9.0℃
  • 맑음합천8.0℃
  • 맑음남해12.4℃
  • 맑음문경7.6℃
  • 맑음진도군10.6℃
  • 맑음서산10.0℃
  • 맑음파주7.1℃
  • 맑음해남7.8℃
  • 맑음의성5.2℃
  • 맑음군산10.4℃
  • 맑음밀양9.8℃
  • 맑음완도13.7℃
  • 맑음의령군6.1℃
  • 맑음상주8.8℃
  • 맑음부여7.9℃
  • 맑음함양군6.0℃
  • 맑음목포14.5℃
  • 맑음북춘천5.9℃
  • 맑음흑산도16.5℃
  • 맑음대관령0.3℃
  • 맑음북부산9.6℃
  • 맑음제주19.1℃
  • 맑음대구10.3℃
  • 맑음순창군8.3℃
  • 맑음백령도16.0℃
  • 맑음안동6.0℃
  • 맑음장수3.9℃
  • 맑음충주7.0℃
  • 맑음순천6.8℃
  • 맑음산청8.3℃
  • 맑음울산12.9℃
  • 맑음광주12.3℃
  • 맑음정읍10.6℃
  • 맑음철원5.9℃
  • 맑음양평8.5℃
  • 맑음김해시13.6℃
  • 맑음영천6.3℃
  • 맑음인제5.6℃
  • 맑음청송군3.4℃
  • 맑음울릉도17.0℃
  • 맑음부안11.9℃
  • 맑음구미9.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울진10.7℃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37:00
  • -
  • +
  • 인쇄

170518_3.jpg
 
인:연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인:연’은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 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반인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의 근가가 될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인: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