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북춘천17.3℃
  • 맑음홍천18.6℃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보은19.0℃
  • 구름많음거제22.1℃
  • 흐림고창20.8℃
  • 흐림목포21.1℃
  • 맑음속초19.6℃
  • 맑음춘천18.5℃
  • 구름조금강릉21.3℃
  • 흐림여수21.0℃
  • 흐림청송군19.0℃
  • 맑음인제15.7℃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조금북강릉19.7℃
  • 흐림경주시20.5℃
  • 흐림순천19.6℃
  • 흐림남원19.6℃
  • 흐림영천19.4℃
  • 구름많음대전20.6℃
  • 흐림고흥21.3℃
  • 맑음강화18.7℃
  • 구름조금이천19.8℃
  • 비대구19.9℃
  • 비안동19.5℃
  • 흐림남해20.4℃
  • 흐림함양군19.3℃
  • 구름많음서청주19.8℃
  • 흐림광양시20.6℃
  • 맑음홍성19.8℃
  • 맑음동두천18.3℃
  • 맑음서산19.9℃
  • 구름많음천안19.2℃
  • 흐림진도군21.2℃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파주18.4℃
  • 흐림산청19.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임실19.7℃
  • 흐림보성군21.2℃
  • 흐림양산시22.7℃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추풍령18.2℃
  • 흐림성산24.9℃
  • 맑음철원17.2℃
  • 구름많음금산20.2℃
  • 흐림영덕19.0℃
  • 흐림밀양21.1℃
  • 흐림북부산22.3℃
  • 흐림울릉도23.6℃
  • 흐림영광군20.7℃
  • 맑음수원20.5℃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부여19.1℃
  • 비제주25.6℃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군산20.1℃
  • 흐림봉화18.0℃
  • 맑음보령19.9℃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청주22.5℃
  • 천둥번개서귀포26.1℃
  • 흐림구미19.6℃
  • 구름많음전주21.1℃
  • 비포항20.3℃
  • 구름많음동해21.2℃
  • 흐림해남21.8℃
  • 흐림강진군21.6℃
  • 흐림합천20.1℃
  • 흐림부산22.6℃
  • 흐림의성19.6℃
  • 흐림광주19.8℃
  • 흐림정읍20.8℃
  • 구름조금대관령11.5℃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충주19.6℃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원주20.7℃
  • 흐림의령군19.2℃
  • 맑음서울21.9℃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울산20.4℃
  • 구름많음세종20.5℃
  • 흐림장수18.4℃
  • 흐림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9.5℃
  • 흐림진주19.7℃
  • 흐림고산25.0℃
  • 구름많음제천18.6℃
  • 맑음백령도22.0℃
  • 흐림고창군20.5℃
  • 흐림울진21.4℃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37:00
  • -
  • +
  • 인쇄

170518_3.jpg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 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에 해당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반인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의 근가가 될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