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관세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④ 무역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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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관세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④ 무역실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18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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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한 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

 

올해 관세사 1차 시험 결과, 967명이 합격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다가올 2차 시험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90명만이 합격(합격률 6.84%)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관세사 2차 합격률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작년 2차 시험은 난도가 높게 출제돼 수험생들을 1교시부터 난항에 빠뜨렸다.

 

응시생 K씨는 “관세법이 전체적으로 2015년도 난도보다 훨씬 올랐다”며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져 체감난도가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관세법상 처벌을 물어보는 문제가 헷갈렸고, 덤핑방지관세는 예상치 못한 문제였다”고 응시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관세사 2차 시험은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 합격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수험생들의 긴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오는 6월 17일 실시되는 관세사 2차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해 2차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들의 과목별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무역실무 과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관세사 2차 시험에 대해 채점위원은 우선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단순 암기형태가 아닌 이론을 중심으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역실무 과목은 국제무역규칙 등의 이론적 내용을 무역현장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실천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정확한 개념파악이 부족해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무역지원제도 내용을 무역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용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채점위원은 “수험생들 중 암기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나열하는데 그쳐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관세법은 무역실무에 필수불가결한 분야다. 그러나 2차 시험 결과, 많은 수험생들이 대외무역법 관련 문제인 문항 5와 외국환거래법 관련 문제인 문항 6을 기술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무역현장에서 필요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영역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과목과 관련된 지식 이외에도 답안 기술에 있어 논리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로 인해 채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역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 관세사의 주요 업무들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채점위원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무역실무는 국제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다만 무역실무 분야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 하지만 치열한 국제무역환경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미래의 관세사들이 무역실무능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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