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이 사라질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 관행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고, 최근 법원과 검찰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1월 ○○지방검찰청 ○○지청, ○○지방법원 ○○지원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결정, 권고했다.
이에 ○○지방검찰청 ○○지청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 ○○지방법원 ○○지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선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 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위해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이하 ‘구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①정밀 신체검사(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로 가려진 공간에서 수용자에게 가운을 착용하게 한 후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수용자복으로 환복 ③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속 여부의 결정 시까지 10시간 내외의 단시간 동안 대기하는 구인피의자에게 일반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인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안전·질서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①간이 신체검사(내의 탈의, 전자영상장비 활용 → 내의 착용, 육안) ②대기 중 간소복 착용(수용자복 → 체육복) ③수용동 내 유치실 운영(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 → 분리 수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구인피의자들이 교정시설 입소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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