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및 재산세는 외울 것 많고 혼동되는 만큼 시험 일주일 전에 집중 암기
올해 서울시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한글자라도 더 보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9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세무직 전공과목이자 선택과목 중 하나인 세법 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서울시 9급 세법 과목은 만만찮은 난이도를 보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남정선 세무사는 “일부 문항의 경우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고 지방세기본법은 개정세법이 일부 출제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남정선 세무사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불복청구 문제가 예상대로 출제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을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80점 가량은 획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출제범위 및 비중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8문제 ▲지방세특례제한법 1문제 ▲취득세 2문제 ▲재산세 2문제 ▲등록면허세 1문제 ▲지방소득세 1문제 ▲자동차세 2문제 ▲담배소득세 1문제 ▲지방교육세 1문제 ▲지역자원시설세 1문제가 출제되었다.
남정선 세무사는 지방세법 공부방법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을 탄탄하게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세기본법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와 불복청구,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권, 세무조사, 지방세와 타 채권의 관계, 보칙, 압류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세법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납세의무자, 징수방법을 위주로 학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남정선 세무사는 “지방세기본법이 잘 되어 있다면 우선 분량이 적고 자주 나오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를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취득세 및 재산세는 외울 것이 많고 혼동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시험을 1주일정도 앞두고 집중적인 암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보다는 법령위주의 공부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지방세 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구분별로는 일반모집 46명, 장애인 8명, 저소득층 6명, 시간선택제 4명 등이다. 경쟁률은 지방세 일반 214.2대 1을 비롯하여 시간선택제 102.5대 1, 저소득층 24.3대 1, 장애인 19.1대 1을 각각 기록했다. 또 지난해 합격선은 지방세 일반 394.85점, 장애인 260.37점, 저소득층 273.22점, 시간선택제 373.15점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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