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들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공개해야”

  • 맑음충주17.9℃
  • 맑음영월16.7℃
  • 맑음순창군18.6℃
  • 맑음부산19.2℃
  • 맑음양산시20.7℃
  • 맑음서울17.8℃
  • 맑음속초23.9℃
  • 맑음광주19.4℃
  • 맑음임실17.9℃
  • 맑음흑산도18.7℃
  • 맑음파주18.2℃
  • 맑음거창17.1℃
  • 맑음홍성20.5℃
  • 맑음정읍20.1℃
  • 맑음함양군17.9℃
  • 맑음의령군19.6℃
  • 맑음봉화18.0℃
  • 맑음태백19.1℃
  • 맑음통영19.2℃
  • 맑음대전19.7℃
  • 맑음북부산19.9℃
  • 맑음포항19.5℃
  • 맑음제천16.3℃
  • 맑음세종17.7℃
  • 맑음여수17.8℃
  • 맑음북춘천15.4℃
  • 맑음군산19.4℃
  • 맑음남원18.1℃
  • 맑음안동18.2℃
  • 맑음보성군18.2℃
  • 맑음순천18.9℃
  • 맑음상주18.9℃
  • 맑음천안17.5℃
  • 맑음서산18.3℃
  • 맑음수원18.3℃
  • 맑음인제16.6℃
  • 맑음서귀포19.8℃
  • 맑음전주20.2℃
  • 맑음동해21.1℃
  • 맑음양평16.4℃
  • 맑음원주17.5℃
  • 맑음청주18.7℃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춘천15.2℃
  • 맑음경주시20.4℃
  • 맑음대구18.2℃
  • 맑음해남20.6℃
  • 맑음김해시19.8℃
  • 맑음추풍령17.8℃
  • 맑음구미19.5℃
  • 맑음장흥20.0℃
  • 맑음고흥21.0℃
  • 맑음고창군19.1℃
  • 맑음보은17.3℃
  • 맑음서청주17.7℃
  • 맑음제주19.1℃
  • 맑음고창19.4℃
  • 맑음고산19.2℃
  • 맑음청송군18.4℃
  • 맑음보령20.2℃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진군19.3℃
  • 맑음부안19.8℃
  • 맑음거제19.2℃
  • 맑음인천18.6℃
  • 맑음영광군20.0℃
  • 맑음창원20.4℃
  • 맑음울산20.1℃
  • 맑음장수18.3℃
  • 맑음의성18.2℃
  • 맑음밀양18.7℃
  • 맑음울릉도16.9℃
  • 맑음홍천16.7℃
  • 맑음완도19.0℃
  • 맑음광양시19.2℃
  • 맑음문경18.5℃
  • 맑음영주16.7℃
  • 맑음진주17.2℃
  • 맑음합천19.3℃
  • 맑음강화18.2℃
  • 맑음진도군19.7℃
  • 맑음북창원20.1℃
  • 맑음산청17.3℃
  • 맑음이천16.9℃
  • 맑음동두천17.4℃
  • 맑음울진22.8℃
  • 맑음영덕20.5℃
  • 맑음강릉23.2℃
  • 맑음영천18.8℃
  • 맑음금산18.7℃
  • 맑음남해18.5℃
  • 맑음목포19.3℃
  • 맑음정선군17.5℃
  • 맑음성산19.8℃
  • 맑음철원15.2℃
  • 맑음부여17.4℃
  • 맑음대관령16.2℃

사시준비생들 “로스쿨별 변시합격률 공개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08 13:24:00
  • -
  • +
  • 인쇄

170608_2-1.jpg
 
법무부, 로스쿨 서열화 및 과다 경쟁 우려로 공개 거부

 

현재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공개되고 있지만, 각 로스쿨별 합격률(응시자수/합격자수)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에 전국 25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12일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을 근거로 거부 처분을 했다.

 

그러나 사시준비생들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중앙행정심판위에 정보공개이행 의무심판을 청구하였으며, 61일 법무부의 답변서가 송달된 상태다.

 

사시준비생들은 당초 로스쿨 도입 목적인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및 대학교육 정화는 사실상 퇴색되었다면서 로스쿨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학중인 로스쿨 및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얼마인지는 전체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미 일부 로스쿨은 자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최소한의 공익적 정보라는 점을 들며 변시합격률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로스쿨의 서열화가 심화 될 것이라는 점, 각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소모적이고 과다한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반해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며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거부처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지난 2일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반박준비서면까지 제출한 상태이며, 재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