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 맑음영천20.3℃
  • 맑음서귀포24.3℃
  • 맑음철원22.0℃
  • 맑음양산시22.9℃
  • 흐림속초21.0℃
  • 맑음홍천22.0℃
  • 맑음임실21.4℃
  • 맑음성산23.2℃
  • 맑음부여22.6℃
  • 맑음완도24.3℃
  • 맑음창원22.4℃
  • 맑음강화21.9℃
  • 맑음장흥23.3℃
  • 맑음문경22.0℃
  • 맑음보은21.5℃
  • 맑음인천22.4℃
  • 박무여수21.9℃
  • 맑음양평22.1℃
  • 맑음대전24.4℃
  • 맑음동해21.2℃
  • 맑음전주24.4℃
  • 맑음강진군22.8℃
  • 맑음북부산23.0℃
  • 맑음북춘천22.5℃
  • 맑음세종23.2℃
  • 맑음산청21.3℃
  • 구름많음통영21.6℃
  • 안개백령도19.0℃
  • 맑음금산23.5℃
  • 맑음합천22.8℃
  • 맑음서청주22.9℃
  • 맑음정선군17.6℃
  • 박무홍성23.9℃
  • 맑음순창군21.9℃
  • 맑음영덕20.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수원22.3℃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광양시22.8℃
  • 맑음보령24.4℃
  • 맑음봉화18.6℃
  • 맑음구미23.9℃
  • 흐림순천20.8℃
  • 맑음경주시21.0℃
  • 맑음부산23.8℃
  • 맑음고창군23.8℃
  • 맑음광주23.9℃
  • 맑음춘천22.0℃
  • 맑음부안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제천21.4℃
  • 맑음진도군21.8℃
  • 맑음천안22.6℃
  • 맑음충주23.2℃
  • 맑음영주21.3℃
  • 맑음고흥22.7℃
  • 흐림울산21.3℃
  • 맑음북강릉21.7℃
  • 맑음이천22.9℃
  • 맑음김해시22.0℃
  • 맑음인제18.8℃
  • 맑음군산23.4℃
  • 맑음장수20.3℃
  • 맑음목포22.3℃
  • 맑음서산23.0℃
  • 맑음대구21.7℃
  • 맑음해남23.3℃
  • 맑음안동21.0℃
  • 맑음고창22.3℃
  • 맑음울릉도21.0℃
  • 구름많음거창21.9℃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광군23.0℃
  • 맑음동두천22.3℃
  • 맑음영월23.2℃
  • 맑음원주23.5℃
  • 흐림진주21.2℃
  • 맑음태백20.3℃
  • 맑음의성21.1℃
  • 맑음고산23.6℃
  • 구름많음함양군21.8℃
  • 맑음청주24.5℃
  • 맑음남원21.8℃
  • 맑음파주21.2℃
  • 맑음밀양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제주23.2℃
  • 안개흑산도20.6℃
  • 맑음정읍24.2℃
  • 박무서울23.0℃
  • 맑음북창원23.2℃
  • 맑음추풍령22.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1.0℃
  • 맑음울진21.3℃
  • 흐림거제21.6℃
  • 맑음강릉21.6℃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원 ‘순직’ 인정 절차 착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6-1.jpg
 
7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세월호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를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근거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한 데에 따른 순직 인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순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순직을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위험직문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