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 구름조금영천1.6℃
  • 구름많음강화-2.6℃
  • 흐림장흥3.9℃
  • 흐림의성1.4℃
  • 맑음서청주-1.7℃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5.5℃
  • 흐림보성군4.4℃
  • 구름많음동해3.5℃
  • 흐림산청3.0℃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조금파주-3.8℃
  • 구름많음정읍0.6℃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부산6.9℃
  • 흐림경주시3.2℃
  • 구름많음울산4.2℃
  • 구름조금인제-1.9℃
  • 구름많음금산-0.8℃
  • 흐림남해5.2℃
  • 흐림광양시3.5℃
  • 흐림여수3.9℃
  • 구름많음통영6.4℃
  • 구름많음광주3.0℃
  • 구름조금서울-2.4℃
  • 흐림함양군2.3℃
  • 구름조금정선군-2.0℃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흑산도5.1℃
  • 구름많음상주-0.3℃
  • 흐림순천1.9℃
  • 구름많음북부산6.5℃
  • 구름많음울진4.1℃
  • 흐림진도군4.7℃
  • 구름많음영덕3.0℃
  • 구름많음고창1.9℃
  • 구름조금북강릉1.7℃
  • 구름많음합천4.2℃
  • 구름조금충주-1.8℃
  • 구름조금청송군-0.1℃
  • 구름조금제천-2.9℃
  • 구름많음태백-2.0℃
  • 구름많음순창군1.7℃
  • 구름많음창원5.1℃
  • 구름많음추풍령-1.5℃
  • 구름많음제주7.7℃
  • 구름조금군산0.0℃
  • 구름조금동두천-4.6℃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북춘천-4.7℃
  • 구름많음대관령-6.5℃
  • 구름조금인천-2.2℃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서귀포11.2℃
  • 구름조금서산0.3℃
  • 구름많음포항5.0℃
  • 구름많음양평-1.2℃
  • 구름많음문경-0.8℃
  • 맑음철원-4.5℃
  • 구름많음강릉1.6℃
  • 구름조금천안-0.8℃
  • 맑음청주-0.3℃
  • 흐림밀양4.4℃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원주-2.4℃
  • 구름조금홍천-2.1℃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고흥3.9℃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의령군3.0℃
  • 맑음속초1.3℃
  • 구름조금부안1.0℃
  • 구름많음영주-1.5℃
  • 구름많음고창군1.3℃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성산6.7℃
  • 구름조금홍성0.3℃
  • 흐림목포4.3℃
  • 구름많음거창0.7℃
  • 흐림장수-1.1℃
  • 구름조금부여-0.1℃
  • 맑음세종-1.3℃
  • 흐림완도4.4℃
  • 구름조금이천-2.1℃
  • 흐림구미1.3℃
  • 구름많음안동0.1℃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백령도-0.1℃
  • 구름많음춘천-2.1℃
  • 구름많음거제7.0℃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북창원6.1℃
  • 구름조금영월-2.1℃
  • 구름많음보은-1.2℃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4-1.jpg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못했다면, 821~25일 추가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접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오는 8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825)까지 총 4번의 시험(333~336)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 토익 시험 일정은 333610(성적발표 627) 334625(성적발표 712) 335715(성적발표 81) 336730(성적발표 815)이다.

 

국가직 7급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