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 맑음목포21.1℃
  • 맑음백령도15.3℃
  • 맑음금산24.8℃
  • 맑음성산21.0℃
  • 맑음남해21.4℃
  • 맑음고창23.1℃
  • 맑음청송군23.2℃
  • 맑음해남22.8℃
  • 맑음보령23.6℃
  • 흐림북강릉17.0℃
  • 맑음양산시24.5℃
  • 구름많음포항19.2℃
  • 맑음정선군22.3℃
  • 맑음남원23.1℃
  • 맑음보은24.6℃
  • 맑음제주20.9℃
  • 맑음고흥23.1℃
  • 맑음군산21.3℃
  • 맑음대관령13.5℃
  • 맑음세종23.2℃
  • 맑음홍천23.9℃
  • 맑음함양군24.1℃
  • 맑음안동23.4℃
  • 맑음청주24.1℃
  • 맑음울릉도21.2℃
  • 맑음추풍령23.6℃
  • 맑음구미23.9℃
  • 맑음문경24.1℃
  • 맑음서울24.1℃
  • 맑음밀양24.1℃
  • 맑음제천23.5℃
  • 맑음거창24.1℃
  • 맑음대전25.5℃
  • 맑음파주23.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장흥22.3℃
  • 맑음수원24.7℃
  • 맑음광양시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여23.1℃
  • 맑음영월25.3℃
  • 맑음봉화22.8℃
  • 맑음임실24.7℃
  • 맑음영천21.0℃
  • 맑음북창원25.2℃
  • 맑음부안20.3℃
  • 맑음고산20.6℃
  • 맑음전주23.7℃
  • 맑음인천23.1℃
  • 맑음거제21.1℃
  • 맑음통영22.2℃
  • 맑음천안23.5℃
  • 맑음완도23.8℃
  • 맑음강화22.3℃
  • 맑음의성24.7℃
  • 맑음진주23.1℃
  • 맑음순창군23.1℃
  • 맑음창원22.6℃
  • 맑음동해18.4℃
  • 맑음울산21.8℃
  • 맑음여수20.6℃
  • 맑음철원23.5℃
  • 맑음장수23.2℃
  • 맑음합천23.8℃
  • 맑음태백19.5℃
  • 맑음이천24.2℃
  • 맑음산청23.1℃
  • 맑음춘천23.7℃
  • 맑음북부산24.9℃
  • 맑음서산22.5℃
  • 맑음영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인제20.5℃
  • 맑음순천23.0℃
  • 흐림속초16.1℃
  • 맑음의령군23.4℃
  • 맑음충주25.5℃
  • 맑음서귀포20.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상주24.2℃
  • 맑음영덕20.4℃
  • 맑음보성군21.6℃
  • 맑음영광군21.8℃
  • 맑음대구22.2℃
  • 맑음진도군21.9℃
  • 맑음울진19.2℃
  • 맑음서청주22.8℃
  • 맑음원주25.4℃
  • 맑음강진군22.6℃
  • 맑음동두천24.4℃
  • 맑음경주시22.0℃
  • 맑음양평23.6℃
  • 맑음김해시25.3℃
  • 흐림강릉17.8℃
  • 박무홍성20.5℃
  • 맑음북춘천24.6℃
  • 맑음정읍21.3℃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4-1.jpg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못했다면, 821~25일 추가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접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오는 8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825)까지 총 4번의 시험(333~336)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 토익 시험 일정은 333610(성적발표 627) 334625(성적발표 712) 335715(성적발표 81) 336730(성적발표 815)이다.

 

국가직 7급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