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 맑음홍천18.5℃
  • 맑음울릉도19.1℃
  • 맑음울진15.7℃
  • 맑음해남17.8℃
  • 맑음서산19.4℃
  • 맑음북춘천18.5℃
  • 맑음정읍20.6℃
  • 맑음태백13.5℃
  • 맑음장흥19.3℃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평19.7℃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부여19.1℃
  • 맑음광주21.5℃
  • 맑음남원20.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세종20.1℃
  • 맑음대전21.6℃
  • 박무백령도18.1℃
  • 맑음순천19.6℃
  • 맑음보은17.6℃
  • 맑음제천17.2℃
  • 맑음남해18.9℃
  • 맑음인천21.1℃
  • 맑음속초20.1℃
  • 맑음강진군19.2℃
  • 맑음영월17.1℃
  • 맑음경주시17.0℃
  • 맑음전주21.5℃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포항18.5℃
  • 맑음수원20.1℃
  • 맑음봉화13.5℃
  • 맑음문경16.7℃
  • 맑음김해시18.6℃
  • 맑음합천18.8℃
  • 맑음양산시18.9℃
  • 맑음철원17.8℃
  • 박무서울22.0℃
  • 맑음영천16.6℃
  • 맑음순창군19.6℃
  • 맑음원주20.7℃
  • 맑음부산19.8℃
  • 맑음진도군17.2℃
  • 맑음통영19.3℃
  • 맑음광양시20.4℃
  • 맑음보성군20.0℃
  • 맑음상주17.8℃
  • 맑음춘천18.7℃
  • 맑음의성15.8℃
  • 맑음군산20.1℃
  • 맑음제주20.3℃
  • 맑음인제15.3℃
  • 맑음동해17.9℃
  • 맑음고창19.5℃
  • 박무여수21.3℃
  • 맑음영광군19.6℃
  • 맑음거제18.1℃
  • 맑음안동17.7℃
  • 맑음북강릉17.5℃
  • 맑음완도19.3℃
  • 맑음대관령10.8℃
  • 맑음이천19.2℃
  • 맑음청송군13.7℃
  • 맑음밀양18.6℃
  • 맑음파주19.1℃
  • 맑음장수18.5℃
  • 맑음서청주19.4℃
  • 맑음임실18.7℃
  • 맑음천안18.2℃
  • 맑음고흥18.0℃
  • 맑음금산19.4℃
  • 맑음산청18.2℃
  • 맑음정선군14.1℃
  • 맑음대구18.6℃
  • 맑음보령19.7℃
  • 맑음창원19.4℃
  • 맑음부안21.0℃
  • 박무목포19.9℃
  • 맑음강화20.8℃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고창군19.8℃
  • 박무홍성19.7℃
  • 맑음추풍령17.1℃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청주22.4℃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영주16.2℃
  • 맑음서귀포19.4℃
  • 맑음영덕15.7℃
  • 맑음동두천17.7℃
  • 맑음의령군18.2℃
  • 맑음구미19.9℃
  • 맑음북부산18.2℃
  • 맑음강릉17.3℃

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11-14-1.jpg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못했다면, 821~25일 추가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접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오는 8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825)까지 총 4번의 시험(333~336)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 토익 시험 일정은 333610(성적발표 627) 334625(성적발표 712) 335715(성적발표 81) 336730(성적발표 815)이다.

 

국가직 7급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