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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에 ‘경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1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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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11-14-1.jpg
 
원서접수 시 성적 제출 못했다면, 821~25일 추가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국가직 7급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무리 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에 대해 안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자격요건으로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접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다“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없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오는 8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자격을 갖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필기시험 전일(825)까지 총 4번의 시험(333~336)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간 토익 시험 일정은 333610(성적발표 627) 334625(성적발표 712) 335715(성적발표 81) 336730(성적발표 815)이다.

 

국가직 7급 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응시요건(외무영사직 제외)은 토익 700점 이상, 토플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G-TELP 레벨2 65점 이상, FLEX 625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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