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맑음인천13.4℃
  • 맑음창원14.5℃
  • 맑음의성10.3℃
  • 맑음완도14.3℃
  • 맑음남해13.3℃
  • 맑음고창군11.1℃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목포14.4℃
  • 맑음거제13.6℃
  • 맑음추풍령10.1℃
  • 맑음제주17.6℃
  • 맑음충주9.3℃
  • 맑음광양시14.1℃
  • 맑음천안10.2℃
  • 맑음북부산13.5℃
  • 맑음임실10.3℃
  • 맑음통영14.5℃
  • 맑음영덕11.4℃
  • 맑음북춘천8.9℃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장흥10.7℃
  • 맑음부여11.3℃
  • 맑음세종11.8℃
  • 맑음서청주9.7℃
  • 맑음동두천10.5℃
  • 맑음안동11.5℃
  • 맑음진도군11.7℃
  • 맑음북창원15.4℃
  • 맑음장수8.6℃
  • 맑음울릉도13.3℃
  • 맑음구미10.2℃
  • 맑음순천9.8℃
  • 맑음전주14.4℃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문경9.2℃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영월9.5℃
  • 맑음고산17.0℃
  • 맑음경주시12.3℃
  • 맑음서울13.5℃
  • 맑음정선군9.4℃
  • 맑음광주14.8℃
  • 맑음강진군12.3℃
  • 맑음이천10.3℃
  • 맑음서산11.2℃
  • 맑음춘천9.2℃
  • 맑음고흥10.5℃
  • 맑음진주10.1℃
  • 맑음백령도11.2℃
  • 맑음제천8.1℃
  • 맑음밀양13.9℃
  • 맑음의령군9.9℃
  • 맑음홍천9.0℃
  • 맑음양산시15.9℃
  • 맑음대관령4.3℃
  • 맑음흑산도13.5℃
  • 맑음보령11.9℃
  • 맑음영광군13.0℃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보성군11.9℃
  • 맑음양평11.2℃
  • 맑음성산17.7℃
  • 맑음청주14.5℃
  • 맑음부안12.0℃
  • 맑음울산14.3℃
  • 맑음강릉11.1℃
  • 맑음고창12.1℃
  • 맑음원주10.3℃
  • 맑음합천11.4℃
  • 맑음군산12.1℃
  • 맑음홍성11.7℃
  • 맑음금산10.5℃
  • 맑음해남12.2℃
  • 맑음정읍11.9℃
  • 맑음거창9.1℃
  • 맑음파주9.2℃
  • 맑음상주10.1℃
  • 맑음대구13.7℃
  • 맑음부산15.9℃
  • 맑음수원11.5℃
  • 맑음산청10.0℃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천13.0℃
  • 맑음순창군11.9℃
  • 맑음함양군9.4℃
  • 맑음인제8.7℃
  • 맑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철원9.1℃
  • 맑음북강릉10.3℃
  • 맑음서귀포17.7℃
  • 맑음대전11.8℃
  • 맑음강화11.1℃
  • 맑음남원12.0℃
  • 맑음보은9.9℃
  • 맑음여수16.3℃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기사승인 : 2017-06-29 14:3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 사전 완납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글이 올랐다. 이 글을 본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비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얼마 뒤 이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와 직원은 야반도주했다. 피해 환자는 3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무려 84천만원에 달했다.

 

수사결과 2013년 폐업 위기에 있던 이 교정전문치과를 치과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던 자와 광고회사 직원이 인수해 운영해왔고,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형법적 측면과 의료법적 측면에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형법적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한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례는 대단히 고전적인 사기수법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원, 결혼정보업체,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급부의무를 최종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기고 손님을 유인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수만큼의 별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런 사기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수사, 법원에서는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금융기관과 빠른 공조로 계좌동결과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그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죄,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광고회사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사의 면허와 명의를 빌려 치과를 인수해 운영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나아가 명의대여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설허가의 취소와 더불어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