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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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의사 면허 빌려 사기…간 큰 공모자들

/ 기사승인 : 2017-06-29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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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한 치과 페이스북에 사전 완납 시 진료비를 대폭 할인을 해준다는 안내글이 올랐다. 이 글을 본 수많은 환자들은 진료비 수십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얼마 뒤 이 병원은 폐업했고, 의사와 직원은 야반도주했다. 피해 환자는 300명이 넘었고, 피해액은 무려 84천만원에 달했다.

 

수사결과 2013년 폐업 위기에 있던 이 교정전문치과를 치과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던 자와 광고회사 직원이 인수해 운영해왔고, 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형법적 측면과 의료법적 측면에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형법적으로 할인을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한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례는 대단히 고전적인 사기수법이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원, 결혼정보업체, 헬스장, 골프장 등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급부의무를 최종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행이 곤란한 사정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기고 손님을 유인해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해자 수만큼의 별개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런 사기죄는 피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수사, 법원에서는 실형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 잠적할 계획을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금융기관과 빠른 공조로 계좌동결과 추징보전 등의 조치를 해야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법은 의료인이 그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죄,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광고회사 직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의사의 면허와 명의를 빌려 치과를 인수해 운영했기 때문에 양자 모두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된다. 나아가 명의대여 의사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은 스스로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설허가의 취소와 더불어 폐쇄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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