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문가의 눈] 국가직 7급, 과목별 출제경향 톺아보기 ③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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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 국가직 7급, 과목별 출제경향 톺아보기 ③ 행정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7-11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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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215-4.jpg
 
“지엽적인 법령보다 판례의 스토리텔링식 학습 지향해야”

출제 내용의 지문별 비중 – 조문 18지문(24%), 이론과 판례 지문 61지문(6%)

 

올해 국가직 7급의 경우 영어 과목이 토익 등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6과목 체제 하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시험시간이 종전 140분(7과목)에서 120분(6과목)으로 20분 단축된다. 영어 과목을 제외한 총 6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 올해의 경우 수험가는 합격선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그동안 수험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영어가 자격요건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수험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국가직 7급 합격선은 일반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5년간 평균 83.07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83.35점, 2013년 81.42점, 2014년 85.28점, 2015년 81.21점, 2016년 84.07점을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5년보다는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치러진 국가직 7급 공채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국가직 7급 행정법은 박스문제나 다양한 형식의 문제 패턴이 지양되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행정법 총론을 크게 총칙, 조직, 작용, 구제파트로 나눌 경우 총칙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다. 그리고 행정법의 가장 큰 영역으로서 작용파트(의무이행확보수단을 포함)에서 8문제가 출제되었던 반면 조직 파트에서는 단 1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정인영 강사는 “행정행위영역에서는 행정행위 부관과 효력 문제가, 개별법령으로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 출제되었다”며 “작용의 마지막 실효성확보수단으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공부영역에 있어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제파트에서는 사후구제에 관한 종합 1문제와 7급의 특성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각론을 연결하는 문제가 3문제 출제되었으며,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과 소판결의 기속력 등이 꾸준한 출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론에서는 위임·위탁에 관한 문제와 지방자치제도에서 요즘 문제되는 해수면과 관련한 매립절차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마지막으로 조세행정이 문제로 구성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인영 강사는 “내용면을 지문마다 쪼개어 분석하면, 조문에 관해서는 18지문(24%), 이론과 판례 지문은 61지문(6%)이 나왔다”며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가 점점 잡히게 됨에 따라 학설과 판례의 입장차가 좁아져 이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는 상호보완적 작용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인영 강사는 “지난해 국가직 7급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로 보였으나 기존 문제와 비교할 때 판례‧조문문제가 대부분 출제되어 수험준비에 있어서 단순 암기위주 보다는 판례의 스토리텔링식의 학습이 지향되어야 할 것 같다”며 “지엽적인 법령의 개정, 이론의 학습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주되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판례를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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