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맑음문경9.2℃
  • 맑음정선군9.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1.9℃
  • 맑음의령군9.9℃
  • 맑음원주10.3℃
  • 맑음제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양산시15.9℃
  • 맑음해남12.2℃
  • 맑음북창원15.4℃
  • 맑음대구13.7℃
  • 맑음영월9.5℃
  • 맑음울릉도13.3℃
  • 맑음강화11.1℃
  • 맑음산청10.0℃
  • 맑음강진군12.3℃
  • 맑음완도14.3℃
  • 맑음서귀포17.7℃
  • 구름조금영주9.6℃
  • 맑음대전11.8℃
  • 맑음보은9.9℃
  • 맑음남원12.0℃
  • 맑음고산17.0℃
  • 맑음거창9.1℃
  • 맑음홍성11.7℃
  • 맑음고흥10.5℃
  • 맑음합천11.4℃
  • 맑음영광군13.0℃
  • 맑음임실10.3℃
  • 구름조금영천13.0℃
  • 맑음구미10.2℃
  • 맑음정읍11.9℃
  • 맑음동두천10.5℃
  • 맑음여수16.3℃
  • 맑음인제8.7℃
  • 맑음흑산도13.5℃
  • 맑음고창12.1℃
  • 맑음이천10.3℃
  • 맑음부산15.9℃
  • 맑음광주14.8℃
  • 맑음수원11.5℃
  • 맑음상주10.1℃
  • 맑음북강릉10.3℃
  • 맑음서울13.5℃
  • 구름조금동해11.5℃
  • 맑음순천9.8℃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1.2℃
  • 구름조금청송군10.4℃
  • 맑음제천8.1℃
  • 맑음금산10.5℃
  • 맑음부안12.0℃
  • 구름조금봉화8.1℃
  • 맑음백령도11.2℃
  • 맑음보성군11.9℃
  • 맑음창원14.5℃
  • 구름많음울진12.7℃
  • 맑음성산17.7℃
  • 맑음영덕11.4℃
  • 맑음거제13.6℃
  • 맑음의성10.3℃
  • 맑음안동11.5℃
  • 맑음양평11.2℃
  • 맑음남해13.3℃
  • 맑음대관령4.3℃
  • 맑음청주14.5℃
  • 맑음북부산13.5℃
  • 맑음밀양13.9℃
  • 맑음장흥10.7℃
  • 맑음인천13.4℃
  • 맑음서청주9.7℃
  • 맑음북춘천8.9℃
  • 맑음부여11.3℃
  • 맑음경주시12.3℃
  • 맑음진도군11.7℃
  • 맑음세종11.8℃
  • 맑음전주14.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장수8.6℃
  • 맑음순창군11.9℃
  • 맑음군산12.1℃
  • 맑음강릉11.1℃
  • 구름많음속초12.3℃
  • 맑음광양시14.1℃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추풍령10.1℃
  • 구름많음태백8.6℃
  • 맑음파주9.2℃
  • 맑음함양군9.4℃
  • 맑음통영14.5℃
  • 맑음철원9.1℃
  • 맑음김해시15.0℃
  • 맑음목포14.4℃
  • 맑음홍천9.0℃
  • 맑음춘천9.2℃
  • 맑음진주10.1℃

[변호인 리포트] 법정 테러는 특수공무방해죄 - 천주현 변호사

/ 기사승인 : 2017-08-17 12: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이 의자를 법대로 던진 사건이 있었다. 선고기일에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분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법원 보안요원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무릎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징역 1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판사는 자의적인 재판을 한 것인가.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적정한 형벌이 내려진 것인가.

 

변론 재개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은 제305조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소법 역시 제142조에서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이자 임의사항인 것을 알 수 있다.

 

합당한 재개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재판부가 수긍할 만한 중요내용을 위한 재개신청이었다면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 변론재개결정이 내려진다.

 

소송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막연히 재판이 미진했다고 생각돼 이미 정해진 선고기일을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변론 재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은 자의적 재판으로 느끼고, 이 사건처럼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갈증이 우리 사회에서는 크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판사가 아닌 법원보안요원이 상해를 입었으나 이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예상범위 내에 있던 것인 만큼, 특수공무방해치상죄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나, 피고인의 경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감경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은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것과 달리 폭행방법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징역형만 규정돼 있고 형량도 상당히 높다. 강간죄의 형량에 준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