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임원단을 초청해 지적재산권 소송 심리의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토의 사항은 ▲특허법원 심결 취소소송 심리매뉴얼에 대한 의견 ▲특허재판 및 기타 업무에 관한 법원의 의견 및 요망사항 ▲대한변리사회의 건의사항 등이었다.
특히 특허법원은 준비서면 변론제한의 규정 중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 소송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원하는 반대편 당사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또 쟁점별 집중심리 활성화, 판결자료의 접근성 완화에 대한 변리사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특허법원은 아시아 IP HUB 코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변리사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특허사건 대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와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재산권 소송 심리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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